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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WHO 낙태는 구명치료…세계적 비범죄화 촉구

▲ 출처: unitedgmh.org 사진 캡처

“경건하지 않은 정욕을 버리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적으로 낙태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촉구하는 200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발표했다. WHO는 이 문서에서 낙태를 ‘구명 치료’(lifesaving care)라고 설명했다.

WHO는 9일(현지시각) 2012년 지침을 개정한 ‘낙태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WHO의 성 및 재생산 건강 및 연구를 맡은 크레이그 리스너(Craig Lissner)는 이 지침에서 “낙태는 건강관리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지침은 낙태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비판하고 있다.

WHO 벨라 가나트라(Bela Ganatra) 박사는 “낙태 치료는 여성과 소녀들의 결정과 필요를 존중해야 하고, 그들이 낙인이나 정죄 없이 존엄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누구도 낙태 치료를 요청하거나 제공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거나 수감되는 등의 피해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의도하지 않은 임신과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방지하려면 여성과 소녀들에게 포괄적인 성교육 패키지, 정확한 가족계획 정보 및 서비스, 양질의 낙태 치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지침에는 “낙태가 완전히 비범죄화 되어야 한다”라는 선언이 포함됐으며, “양질의 낙태 치료에 대한 접근 및 적시 제공을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장벽’에는 임신 연령 제한, 의무 대기 기간, 제3자 인가 요건 및 제공자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낙태가 합법이지만, 많은 주에서 WHO가 낙태 접근에 대한 ‘장벽’으로 분류할 만한 법률을 제정했다. 특히 텍사스는 임신 6주부터 낙태를 금지한 소위 ‘심장박동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현재까지 주 및 연방 수준의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또 미 대법원은 미시시피주의 15주 낙태 금지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결할 예정이다. 낙태를 금지하려는 미시시피 주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대법원 판결인 ‘로 대 웨이드’(Roe v. Wade)의 판례를 약화시킬 것이다.

WHO 낙태 관리 지침에는 ‘여성, 아동 및 청소년 건강을 위한 유엔 글로벌 전략’에 대한 언급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낙태 및 낙태 후 관리를 개인의 번영 및 공동체의 변혁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CP는 “WHO의 낙태 관리 지침은 낙태를 국제적 인권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디도서 2:12,14)

하나님,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 WHO의 낙태를 비범죄화하려는 시도를 꾸짖어 막아주옵소서. 낙태가 구명치료라며 여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죄를 합리화하는 이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사 경건함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열방 곳곳에 생명의 존엄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리 편에서 기도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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