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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란 항소법원, 가정교회 지도자 2명 석방 판결

▲ 출처: sat7uk.org 사진 캡처

여러 시험이 오히려 믿음의 확실함을 얻게 할 것이라

이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이던 가정교회 지도자 2명이 석방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테헤란에 있는 항소법원 34지부 판사는 2020년 선고된 이들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호메이윤 자베(Homayoun Zhaveh·64)와 그의 아내 사라 아흐마디(Sara Ahmadi·45)는 이날 늦게 풀려났다. 아흐마디는 2020년 11월 “국가 안보를 교란하기 위한 조직을 설립하거나 이끌었다”는 이유로 11년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2월, 그의 원래 형량은 8년으로 감형됐다.

인권단체 ‘아티클18’(Article 18)은 “재판부는 이 부부가 가정 회의에 참석해 이란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끼리 모인 ‘홈그룹’에 소속되거나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자베는 국가 안보를 교란하는 조직 또는 가정교회의 회원이라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6개월의 사회봉사와 2년 동안의 해외여행 또는 사회·정치 단체 가입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자베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으며, 그의 건강은 감옥에 있는 동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부부가 석방됐을 때 그들은 형기 중 9개월을 복역한 상태였다. 이 부부는 형기 시작 전 2021년 6월과 2021년 11월 두 차례 재심 청구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2022년 8월 13일 교도소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이란은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Open Doors)가 선정한 ‘2023년 기독교 박해국가 목록’(WWL)에서 50개국 중 8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란 정부는 가정교회를 심각하게 단속했으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거대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지하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가정 내 기독교 모임은 ‘불법 집회’와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로 여겨지고 있으며, 많은 교회가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특히 정부가 자행하는 종교 자유의 침해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기독교 개종 단체의 지도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다른 교파 배경의 구성원들은 ‘국가 안보에 대한 범죄’로 체포, 기소돼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베드로전서 1:6-7)

하나님, 수감 중이던 가정교회 지도자가 석방되어 이란 교회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으로 인해 격려를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실제적인 박해 속에서 오히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기뻐하는 교회들을 통해, 무슬림들이 구원의 산 소망되시는 주를 만나게 해주소서. 이란의 교회가 억울한 누명과 고난에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그 날의 약속을 붙들며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을 얻는 주님의 나라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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