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리아, 군사학교 졸업식서 자폭 드론…80명 사망·240명 부상
내전 중인 시리아의 정부군 군사학교 졸업식장에 5일 자폭 드론이 떨어져 최소 80명이 죽고 240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의 보도를 인용, 6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피습 당시 졸업식에는 신임 장교로 임관된 졸업생들과 그 가족 등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어 피해가 컸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이번 공습은 2011년 이후 12년 넘게 지속된 내전에서 정부군을 겨냥한 공격 가운데 최다 사망자를 냈다.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시리아군은 특정 단체를 지목하지 않은 채 “국제 무장세력들의 지원을 받은 반란군의 짓”이라며 “이들 테러단체가 어디에 있더라도 최대의 무력과 단호한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리아 정부는 6일부터 사흘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시편 11:4-5)
하나님, 정부군을 겨냥한 자폭 드론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시리아를 위해 기도하오니, 사탄에게 종노릇 하며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그치게 하옵소서. 12년 넘게 지속된 내전에 분노와 원망이 쌓이고 오직 자기의 승리를 위해 눈이 멀어버린 양측의 군 세력들이 악인과 폭력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앎으로 돌이키게 하소서. 불안과 슬픔이 자리한 이 나라에 믿음의 사람들이, 시리아를 감찰하시며 구원하시는 주의 일하심이 나타나기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 모리셔스 대법원. ‘동성애 범죄 규정 형법 조항’에 위헌 판결
아프리카 모리셔스의 대법원이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퀴어젠더(LGBT)의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 통신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모리셔스 대법원은 4일 현지 LGBT 공동체 회원들이 제기한 두 건의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250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형법 제250조는 모리셔스 고유의 가치를 반영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영국으로부터 식민지 역사의 일부로 물려받은 것”이라면서, 해당 조항이 “원고들과 다른 동성애 남성들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연스러운 방법을 범죄화하는 반면 이성애 남성들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로마서 1:17,27)
하나님, 복음이 없어 육체의 만족과 행복이 전부인 줄 알고, 동성 간의 성관계를 ‘행복 추구’라고 주장하는 모리셔스의 영혼들과 법 당국을 불쌍히 여기사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국가의 권위를 가진 대법원이 반역과 그릇된 길을 지지함으로 나타날 악영향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적은 무리의 복음주의자들이 힘써 말씀을 전하며 멸망으로 향하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리셔스인들이 참된 행복은 죄인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고 거룩함으로 주를 따르는 교회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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