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인의 삯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이란에서 가정교회 지도자로 활동한 혐의로 6년간 수감됐다가 사면돼 풀려났던 두 명의 60대 기독교인이 다시 체포됐다고 기독교 종교자유 옹호단체 아티클18이 (Article18)이 최근 밝혔다.
나세르 나바르드 골-타페흐(Nasser Navard Gol-Tapeh)와 조셉 샤바지안(Joseph Shahbazian)은 2월 6일 아침 테헤란 지역에 있는 자택에서 정보국 요원들에 의해 재체포됐으며, 정치범 수용소로 악명 높은 에빈(Evin) 감옥으로 다시 이송됐다.
현재까지 두 사람 모두 구금된 상태이며, 나세르는 자신의 불법적인 재체포에 항의하며 단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시 테헤란에서 여러 명의 기독교인이 추가로 체포됐으며, 이들 역시 구금 상태다. 이번 체포의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조셉과 나세르는 가정교회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 혐의가 적용돼 각각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63세의 나세르는 약 5년간의 복역 후 2022년 10월에 석방됐으며, 60세의 조셉은 1년여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9월에 풀려났다.
조셉은 이란-아르메니아계 기독교인이며, 나세르는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다. 그러나 이들의 재체포 사례는 이란 당국이 이러한 두 그룹을 모두 잠재적인 탄압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아티클18은 전했다. 아티클18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슬람 공화국의 목표와 맞지 않는 모든 기독교인은 체포와 투옥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UN)에서 발표된 이 보고서는 △이란 당국은 가정교회 조직 및 회원 가입을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기독교인들이 모국어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명확히 지정하고 이들이 체포 및 기소될 위험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이란 당국은 이란 대법원이 2021년에 내린 판결에 따라, 교회 활동과 관련된 모든 기독교인의 기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테헤란 대법원은 2021년, 가정교회 참여나 복음 전도와 같은 활동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란에서는 나세르와 조셉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체포와 재체포를 당하고 있어, 이러한 법적 판단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악인의 삯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잠언 11:18-19)
하나님, 가정교회의 참여나 복음 전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뒤집고 교회 지도자들을 재체포한 이란 대법원의 패역함을 꾸짖어 주십시오.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당한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의로운 재판관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 영생을 더욱 소망하게 하소서. 의를 뿌린 자의 하늘의 상급이 확실함을 기억하게 하사 부당한 일을 당한 가운데 낙심치 말고 더욱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황폐한 이란 땅에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 구원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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