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얀마 군부, 총선 앞두고 ‘선거 방해’ 혐의 229명 기소 추진
미얀마 군부가 오는 28일부터 실시되는 민정 이양을 위한 1단계 총선을 앞두고 ‘선거 방해’ 혐의로 총 229명에 대한 기소를 추진 중이라고 뉴스1이 AFP통신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7월 선거를 ‘방해·교란·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도입한 법에 근거했다. 이에 인권 단체들은 기소의 근거가 된 법이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군부 당국은 정치 전단을 공중 살포해 반(反)선거 시위를 벌인 활동가 10명의 체포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남성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고, 게시물에 ‘좋아요’를 남겼다는 이유로 체포하기도 했다.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 산하 시민방위군 등 반군 세력들은 이번 선거가 군부 통치 장기화를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반대해 왔다.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시편 55:11,18)
하나님, 총선을 앞둔 미얀마에서 선거 방해 혐의로 수백여 명의 기소를 추진하여 압박과 속임수가 거리를 떠나지 않는 어지러운 나라의 상황을 다스려 주십시오. 선거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자기 반대편에 선 자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이를 악용하는 군부를 꾸짖어 주시고 권력 유지를 위한 이들의 악한 간계가 무너지게 하소서. 이런 정치적 혼란과 내전 속에서도 몸 된 교회를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은혜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 미 하원,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 금지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시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연합뉴스가 AFP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마조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하원의원이 발의했으며, 17일 찬성 216표, 반대 211표로 가결됐고 상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법안은 미성년자의 생식기 또는 신체 훼손을 불법화하고 있어, 사실상 아동에 대한 성전환 시술을 금지한다. 외과적 시술은 물론 여성 할례와 사춘기 억제제 등의 약물 투여 등도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를 수행하거나 도울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 의원은 “이 중요한 법안은 아직 결정을 내릴 만큼 성장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확정 치료를 범죄화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2024년 모든 공화당원의 선거 공약을 직접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여성 스포츠 출전 허용 학교에 대한 지원금 삭감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갈라디아서 4:30-31)
하나님,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을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에 통과되어 상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의탁 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사 이 법안이 상원에 통과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모든 악한 행위에서 어린 영혼들이 보호받게 하소서. 배경과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사는 이 땅에 몸 된 교회를 깨우사 더욱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리에 반하는 모든 가치관과 자기주장을 내어쫓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배우며 참된 자유를 얻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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