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중국 항의 시위 참가자 19명 ‘민족적 증오 선동’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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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bureau.kz 사진 캡처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중국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평화적 시위에 참여한 카자흐스탄 시민 19명이 ‘민족적 증오 선동’ 혐의로 기소되면서, 중국의 외교적 압력이 카자흐스탄 사법 체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권 단체 차이나에이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당국은 중국을 겨냥한 정치적 시위에 참여한 시민 19명을 지난 19일 형사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 19명은 카자흐스탄 형법 제174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항은 사전 공모에 따른 집단 행위와 매체를 통한 “민족적 증오 선동 및 민족적 명예 모욕”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소는 알마티주 위구르 구(Uyghur District) 경찰에 의해 확정됐다.

사건은 2025년 11월 13일, 알마티주 위구르 지역의 한 마을에서 열린 평화적 시위에서 비롯됐다.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중국 신장 지역에서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 카자흐스탄 귀화 트럭 운전사의 석방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시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됐고 물리적 폭력은 없었으나, 상징적 정치적 표현으로 중국 국기 3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상화를 불태웠다.

시위의 핵심 목적은 신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구금 정책, 특히 카자흐족을 포함한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해외 시민사회 및 인권 단체에 가해지는 압박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시위 이후 중국 정부는 카자흐스탄 측에 공식 외교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국내 형사 사안이 아니라 외교적 민감성을 동반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카자흐스탄 법상 외국 국기 소각 행위는 명시적인 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으며, 헌법과 국제인권규약(ICCPR)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국제 인권 재판소들도 국기 소각과 같은 상징적 시위 행위를 정치적 표현의 한 형태로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온 바 있다.

최근 수년간 중국은 해외 반체제 인사와 관련 공동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왔으며, 이른바 ‘초국가적 탄압’은 전 세계 여러 정부와 인권 단체의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카자흐스탄 당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사건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 판결은 카자흐스탄의 사법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보호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이사야 14:5-7)

하나님, 신장에서 벌어지는 소수민족을 향한 중국의 억압에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중국과 카자흐스탄 당국을 꾸짖어 주십시오.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여러 민족을 겁박하는 악한 세력의 몽둥이와 규를 꺾으신 여호와의 능력이 압박 가운데 있는 땅에 임하게 하여 주소서. 카자흐스탄 영혼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기소된 시위 참가자의 마음을 주를 향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카자흐스탄이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붙들며 주를 소리높여 노래하는 땅 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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