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콩고민주공화국 산사태로 광산들 붕괴… 최소 200명 사망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광산 지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최소 200명이 사망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민주콩고 내 반군 M23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폭우로 동부 루바야 광산 지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요 콜탄 광산 여러 곳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모두 200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 중 일부는 여전히 진흙 속에 묻힌 상태라고 반군 측이 밝혔다. 반군은 광산 채굴을 일시 중단하고 인근 주민들의 이주를 명령했다. 루바야는 연간 1천 톤이 넘는 콜탄을 생산하는 주요 광산 지대로, 루바야산 콜탄은 전 세계 콜탄 공급량의 15%를 차지한다. M23 반군은 2024년 5월 이 마을을 점령하고 콜탄 거래와 운송 등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이사야 30:26)
하나님, 무장 세력이 만든 위험한 채굴 구조 속에서 폭우가 더해져 극심한 인명 피해가 발행한 콩고민주공화국을 다스려 주십시오. 반군의 불법적인 통제 아래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한 채 생계를 위해 위험한 채굴을 이어가는 그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땅의 교회에게 명하사 주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고치시는 분이심을 전하게 하사, 한순간에 가족과 삶의 터를 잃어버린 자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어둡던 그들의 심령에 햇빛과 같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 아프간 탈레반, 노예제 성문화·자의적 처형 허용
아프가니스탄에서 노예제를 성문화하고 자의적 처형이 가능한 새로운 법이 승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탈레반 최고지도자 히바툴라 아쿤드자다는 ‘자유인’과 ‘노예’를 구분하고, 사회를 종교 학자, 엘리트, 중산층, 하층민의 네 계층으로 나누어 동일한 범죄에도 서로 다른 처벌을 적용하는 형사소송법을 승인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성직자는 단순 훈계에 그칠 수 있지만, 하층민은 징역형과 체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체벌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탈레반 관리 모욕 시 태형 20대와 징역 6개월, 하나피 이슬람 법학 학파 이탈 시 최대 징역 2년형이 규정되었다.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더욱 가혹한 조항이 포함되어, 이슬람을 떠났다가 돌아온 여성에게 종신형과 반복적 체벌을 명시하고, 남편이 아내를 심각하게 폭행해도 최대 15일 구금만 허용한다. 또한 ‘공익을 해치는 행위’ 등 폭넓은 위반 행위를 규정하여 자의적 처형을 허용하고 있다. 새 법은 변호인의 조력과 진술거부권 등 기본적 법적 보호를 삭제하고, 자백과 증언에 과도하게 의존하도록 설계됐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야고보서 2:1)
하나님,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사람의 신분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는 법을 승인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불의한 행위를 책망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법을 만들어 자신들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려 하지만, 영원 가운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길 구합니다. 아프간의 주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삶을 실천하여 주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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