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프랑스도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를 추진한다.
프랑스 하원은 5일(현지시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동성애자(LGBT)를 이성애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하는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BFM 방송이 전했다.
상원으로 넘어간 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소위 ‘동성애를 치료한다’고 주장하는 치료사나 종교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과 3만 유로(약 4천만 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이 법안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려 하거나 억압하려는 반복적인 말과 행동, 신체 또는 정신 건강을 바꾸는 효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이고 가해자가 부모라면 3년 이하의 징역, 4만5천 유로(약 6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의 무게가 늘어날 수 있다.
엘리자베스 모레노 국무총리 산하 남녀평등·다양성·기회균등 담당 장관은 동성애자는 치료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며 “나 자신이 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프랑스에 앞서 유럽에서는 남유럽 섬나라 몰타와 독일이 동성애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고, 네덜란드와 영국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연구팀의 고두현 팀장(내과 전문의)은 전통적인 정신분석 치료뿐 아니라 일찍부터 전환-회복치료, 그리고 ‘기독교적 동성애 치유 사역’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들이 많다고 밝혔다.
버드(Byrd)와 니콜로시(Nicolosi, 2002)는 1969년부터 1982년까지 동성애 치료에 대한 14개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치료받은 사람들에게서 평균 79%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연합뉴스 종합).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고린도후서 13:8 새번역)
하나님, 프랑스에서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전환하는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소식에 애통함으로 간구합니다. 전환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상원의원들이 간과하지 않게 하사 법이 시행되지 않게 하옵소서. 프랑스와 유럽 여러 나라에 능력의 복음으로 임하사 진리를 거스르는 악에서 떠나 오직 진리를 위해 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 2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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