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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차별금지 슬로건 이면엔 ‘자유’ 제한할 우려 있다

▲ 출처: news.kmib.co.kr 사진 캡처

악인에게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라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과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의 문제점을 서울시민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민공청회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렸다. 공청회는 ‘한국교회총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성시화운동본부’,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각 지역 ‘기독교총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를 비롯해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협력해 개최 중인 시민공청회는 지난달 9일 전남 지역에서 시작돼 경상도, 인천 등 전국에서 열리고 있다.

김철영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전국 순회 시민공청회를 열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지난 8월 전남지역에서 연 공청회에선 법 제정의 필요성만 강조할 뿐 반대 의견을 내고 문제를 지적하는 이의 참여는 제한했다”며 “사회가 법 제정을 두고 찬반논쟁 중에 두 법안이 지닌 문제점을 알리고자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서헌제 전 중앙대 법대 학장은 “평등법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의 구현’이라는 매우 그럴듯한 목적을 제시하지만,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 동성애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사회가 동성애자를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선 ‘국민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평등법이 제정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이 경찰, 사법기관에 준할 정도로 막강해질 것”이라며 “평등법안에는 입법을 주도해 온 인권위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겨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교육, 경제, 고용 등의 영역에서 자유권 침해 소지를 지적했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은 동성애 보도의 불균형을 짚었다. 이혜경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와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 김지연 영남신학대 신학대학원 특임교수도 토론자로 나서 동성애를 미화하고 반대 의사 표출을 막는 현 학교 교육과 국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년대표로 나선 김동관(32)씨는 “차금법은 동성애자 형제, 자매들을 더욱 죄 가운데 있게 하고 고통 속에 있게 만드는 법”이라며 “그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품되 ‘동성애는 죄가 아니므로 계속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 국회 상황을 소개하며 대부분 의원이 차금법의 세부 내용을 잘 모르고 막연하게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반대 토론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차금법이 통과된다면 정치인의 권리와 자유도 제한될 것”이라며 “자유를 심각히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이날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표현과 종교,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차금법·평등법을 반대하며 입법 철회를 촉구한다”면서 “여야 대선 예비 후보들은 차금법·평등법의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되는 내용에 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에스겔 33:9-10)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예레미야 4:22)

공의의 하나님, 국회에서 추진하는 차별금지법과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막아주셔서 국민의 표현과 종교, 양심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 법안이 국민의 올바른 의견을 통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주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을 억압하는 불평등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하소서. 한국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하여 두 법안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알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회의원들과 국민이 경각심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죄악으로 치닫는 이 백성을 향해 경고하여 그들을 선을 행하기에 무지한 미련한 길에서 돌이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 24·365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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