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이스라엘 법원이 동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3대 성지 알아크사 사원에서 유대교 랍비가 행한 ‘조용한 기도’를 용인하는 취지의 판결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예루살렘 법원은 전날 알아크사 사원 경내에서 기도하다가 적발돼 2주간 경내 출입을 금지당한 유대교 랍비 아리예 립포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립포는 일행과 함께 알아크사 사원 경내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사원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지난달 29일 2주간 사원 경내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리자 립포는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빌하 야할롬 판사는 “립포는 당시 친구 1∼2명과 함께 광장 구석에 있었고 주위에 군중은 없었다. 그의 기도는 조용했고 속삭이듯 진행됐다”고 말했다.
야할롬 판사는 이어 “표면화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았던 립포의 종교 행위는 경찰의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출입 금지 조치를 무효로 했고 이스라엘 경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알아크사 사원 내 유대교도의 종교 행위 허용으로 규정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와 요르단, 이집트 등 아랍권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무함마드 쉬타예흐 PA 총리는 이스라엘이 알아크사 사원 내 유대교도의 종교활동을 기정사실로 하려 한다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그는 미국을 향해 알아크사 사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이를 바꾸기 위한 어떤 시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원을 관리하는 요르단은 이번 판결이 ‘위법한 도발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집트도 외무부 성명을 통해 “이런 판결이 다시 나와 역내 안정과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예루살렘과 이곳에 있는 이슬람 및 기독교 성지의 역사적, 법적인 지위가 유엔 및 유네스코 결의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대인은 알아크사 사원 경내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없고,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서쪽 벽 아래에서만 기도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곳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이슬람교도인 팔레스타인 주민과 유대교도인 이스라엘인들의 마찰은 일상이 되었다.
간혹 이스라엘의 우파 정치인이나 우익세력이 알아크사 사원 경내에 들어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자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갈등은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스가랴 7:9-10)
하나님, 알아크사 사원 내 유대교 랍비의 종교 행위로 팔레스타인과 주변 아랍권 국가들이 반발하는 상황을 복음의 은혜로 친히 간섭하여 주십시오. 이 지역의 분쟁을 부추기는 사탄의 간계를 제하여 주시고 두 민족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들려주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법원이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서로를 압제하거나 해하려 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 24·365
prayer@prayer24365.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