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령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룩셈부르크가 지난 22일(현지시간) 유럽 국가로는 처음으로 가정 내 대마초 재배와 사용을 합법화했다고 영국 인디펜던트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1인당 최대 4그루의 대마초를 집에서 키울 수 있으며 대마초 씨앗 판매도 수량이나 향정신성 성분 함유량과 상관없이 허용된다.
룩셈부르크 사법당국은 이번 결정에 대해 불법 암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돼온 대마초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샘 탄슨 룩셈부르크 법무부 장관은 “암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마약인 대마초를 합법적 규제에 따라 재배 및 소비가 이뤄진다면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오히려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마초 재배는 일정한 주거 지역 내 공간에서만 허용되며 자택을 벗어난 공공장소에서 대마초 운반이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3g 이상의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 기존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형량을 낮췄다.
이번 룩셈부르크 정부의 대마초 합법화 조치는 유럽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앞서 남미의 우루과이와 북미의 캐나다, 미국 11개 주에서는 의료 목적 외 기호용 대마초 재배와 사용 등을 합법화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와 네덜란드가 대마초 합법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탈리아는 내년에 대마초 합법화를 두고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대마초에 대해 가장 관대한 나라지만, 대마초 소지와 거래는 여전히 불법이다(출처: 복음기도신문).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로마서 8:12-13)
하나님, 대마초를 합법화한 룩셈부르크에 주의 거룩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유럽의 교회들이 이 땅의 죄악을 위해 통회하며 기도할 때,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자들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또한, 대마초 합법화를 논의 중인 나라들이 국민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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