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느니라”
말레이시아 북동부 켈란탄(Kelantan) 주는 이슬람에서 개종하려는 시도를 포함해 약 24가지 활동을 금지하는 샤리아법에 근거한 형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위반자는 구금이나 벌금형,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더스타(The Star)를 인용해 ‘켈란탄 샤리아 형법(I) 2019’(Kelantan Syariah Criminal Code (I) Enactment)가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발효돼 24개 활동이 불법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금지된 활동에는 개종, 이슬람 교리 왜곡, 라마단 미준수, 예배당 파괴, 문신, 성형수술, 시신이나 인간이 아닌 존재와의 성관계, 요술과 거짓 주장이 포함된다고 한다.
이 같은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과 5천 링깃(1천202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매를 맞는 처벌이 뒤따른다. 2019년 발의된 이 개정안은 1993년 샤리아 형법(II)과 기존 1985년 샤리아 형법을 기반으로 한다. 국가 술탄인 무하마드 5세는 2020년 7월 개정안에 동의했다.
아흐마드 야콥 켈란탄 총리는 10월 31일 새로운 금지령 시행이 켈란탄 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동남아시아 국가의 다른 주에서도 샤리아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같은 집행이 위반자들을 교육하고 이슬람의 올바른 길로 되돌리려 하는 것이며 단순히 처벌수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퓨템플턴 세계종교미래 프로젝트(Pew-Templeton Global Religious Futures Project)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66%가 무슬림이고 기독교인은 10% 미만이다.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1 세계감시목록은 기독교 박해에 관한 최악의 국가로 말레이시아를 46위로 선정했다. 말레이시아 기독교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이슬람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다.
오픈도어에 따르면 가톨릭과 감리교는 말레이시아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 개신교 그룹은 전도에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표적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오픈도어는 말레이시아 무슬림과 복음을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금지령에 대해 미국에 기반을 둔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는 “새로운 형법 개정안이 배타적이고 편협한 이슬람에 기여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여성 인권 단체인 ‘시스터인이슬람’(Sisters in Islam)은 “개정안이 비판적 사고와 표현을 억압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CP는 “말레이시아 레이몬드 코 목사 사건이 미제 상태로 남아 있는 가운데 당국은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했다. 코 목사는 4년 전 이슬람교도들에게 설교했다는 혐의로 조직된 군대식 작전에 의해 납치된 후 행방불명됐다”라고 덧붙였다(출처: 기독일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로마서 3:20-21)
하나님, 이슬람의 샤리아법에 근거해 형법을 개정하여 기독교로 개종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말레이시아를 다스려 주옵소서. 박해와 탄압에도 믿음을 지키는 말레이시아 성도들을 복음으로 견고히 세워주시고, 주께 간구하여 도우심을 입고 승리하게 하소서. 이 땅의 영혼들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살길로 나아오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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