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나를 변호하소서”
이란 당국이 최근 기독교인 3명을 샤리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이란 정부는 소위 ‘500-bis’ 조항으로 불리는 형법개정안에 따라, 무슬림에서 개종한 이란 북부 출신 아민 카키, 밀라드 구드라지, 알리레자 누르모하마디를 ‘종파적 활동’ 및 ‘이슬람 정권에 반하는 거짓 선전’ 혐의로 기소했다.
이 조항은 지난 2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서명한 것으로, ‘종파적 활동’을 처벌하고 “신성한 이슬람 샤리아와 모순되거나 이를 방해하는 모든 일탈적인 교육이나 선전을 엄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5년의 징역형과 최대 15년간 투표 금지와 무거운 벌금형이 부과된다.
영국의 세계기독연대(CSW)는 이란이 국교인 열두 이맘파에서 벗어난 종교집단을 이단으로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 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메흐디 자이날리 형사혁명법원 판사는 이달 이들 3명의 변호인이 법원에 법률 고문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며, 변호인 없이 이번 주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CSW는 “실제 해당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되기 10일 전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란 당국이 새 형법을 복음주의 및 개혁운동과 기독교 개종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이번 재판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CSW의 머빈 토마스 회장은 “새 개정안은 종교나 신념, 표현의 자유를 증진 및 보호, 유지하려는 이란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심각히 손상시킨다”며 “이러한 권리는 이미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 개정안은 소수종교집단들이 처한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란 당국에 이 법과 이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온전히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유사법을 폐지하고 사법제도를 통한 기독교인과 기타 소수 종교인들 박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시편 54:1,4)
하나님, 형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압박하고 기독교 개종자들을 추적하는 이란 정부를 책망하여 주옵소서. 재판에 회부된 3명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변호인 없이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 친히 개입하여 주소서. 소수종교인을 법적으로 탄압하는 악법이 폐지되게 하시고 박해를 받아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통해 이 땅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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