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학부모가 ‘학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의 성 정체성 선택을 조장해 자녀 양육에서 부모를 배제했다’며 레온카운티 학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보도했다.
CP는 올바른 성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단체 아워듀티를 인용, 리틀존 부부는 소송에서 “피고인들이 부모를 논의에서 배제함으로써, 교육구가 자녀의 교육 및 양육을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14조와 주 및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CP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제뉴얼리와 제프리 리틀존 부부는 플로리다 북부지방법원에 레온카운티 교육위원회, 교육감, 부교육감, 공정관 및 제9조(Title IX) 규정 준수 조정관을 고소했다.
인터뷰에 응한 이들 부부와 변호인은 현재 고등학생인 딸이 중학생이던 2020년 성별 혼란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리틀존 씨는 당시 딸이 성 정체성 혼란을 이겨내도록 최선을 다했고, 한 교사에게 딸의 상황과 정서적 미성숙, ADHD를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누었다. 그러나 그녀가 마음을 나눈 교사는 동성애 옹호자였다.
이후 딸은 한 교사에게 정신건강 상담을 받았고, 그 후로 학교가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들(they/them)’로 딸의 호칭을 바꿨으며, 수학여행에서 남자 반 친구들과 같은 방에서 잘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고 전했다. 또 이 학교는 딸이 원하는 성별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했으며 이 모든 일이 부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학교는 딸의 상담내용을 밝힐 수 없으며 부부가 딸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려면 법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장을 만난 리틀존 부부는 딸이 서명한 ‘트랜스젠더 성불합치 학생 지원 계획서’을 보게 되었다. 리틀존 씨는 “학교가 딸과 공모해 딸이 다른 (성별) 호칭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부의 법률 대리인 ‘아동부모 권리캠페인’의 베르나데르 브로일스 변호사는 이 지침이 “인생상담서비스 대상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성별 비순응자의 질문 지원 지침의 일부”라며 “몇몇 부모가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학생의 건강과 복지에 매우 위험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로일스는 “우리는 이 지침을 영구히 폐지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결정을 내릴 권리를 존중하는 플로리다 및 미국 헌법을 준수하는 새로운 지침으로 대체되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2020년, 공화당 소속의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미성년 자녀가 교육구의 보호를 받는 동안 자녀의 건강, 복지 및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학부모에게 실수나 고의로든 전달이 보류돼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이 법은 학군이 학부모, 교사 및 행정관과 협력하여 “공립학교 체계에 학부모의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채택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로마서 6:19)
하나님, 부모를 속이고 학생이 성 정체성을 선택하게 하는 미국의 공교육 현장을 진리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번 소송을 통해 다음세대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는 법이 개정되어, 자녀들이 부모의 보호 아래 말씀으로 양육 받게 하소서. 학교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교회가 이 세대의 음란을 경계하며 기도하게 하사 이 땅에 거룩한 다음세대를 일으켜 주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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