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중국 교도소를 탈옥한 탈북 남성이 41일 만에 붙잡혔다.
28일 중국 공안 당국은 지난달 18일 지린성 교도소를 탈옥하면서 70만 위안(약 1억3100만원)의 현상금까지 걸린 탈북인 출신 주현건(39)씨를 탈옥 41일 만인 이날 검거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경계가 가장 삼엄한 지린성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주씨가 교도소 담장 밖으로 도주한 것은 지난달 18일 오후 6시쯤이다. 교도소 CCTV에는 그가 교도소 내 가건물 위로 올라가 담장을 넘어 탈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교도소를 빠져나온 후 경찰 추적을 뿌리치고 지린시 중심가에서 180㎞ 떨어진 융지현 결혼식장에 나타나는 등 대담하게 탈주 행각을 벌이던 주씨는 펑만구 쑹화후에 있는 임시막사에서 결국 체포됐다.
지린시 공안국은 주씨를 28일 검거했다는 내용만 공개하고 자세한 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신경보는 검거 직후 상당히 초췌한 모습의 주씨가 수갑을 뒤로 찬 채 바닥에 누워 소리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북한 특수부대 출신인 주씨는 누나가 탈북한 데 연루돼 탄광에서 9년 동안 교화노동형에 처해지자 2013년 7월 21일 두만강을 헤엄쳐 중국에 밀입국했다. 이틀 뒤 현지 민가 여러 곳에 침입해 현금과 휴대전화, 옷 등을 훔치다가 붙잡혀 절도죄와 불법입국죄, 강도죄 등으로 징역 11년 3개월 선고를 받고 복역했다.
그는 2024년 10월 21일 형기만료이지만 여러 차례 감형을 받아 2023년 8월 21일 풀려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씨는 출옥 후 북한에 송환될 경우 처형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 죽음을 무릅쓰고 교도소를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탈옥 직후 그의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수배에 나서는 한편 15만 위안(약 2,700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한 달 넘게 행방을 찾지 못하자 현상금을 70만 위안(약 1억 3,000만 원)까지 올렸다.
중국 법원은 그에게 징역 11년 3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1만6,000위안을 선고했다. 법원은 형 집행을 마치는 대로 그를 북한으로 추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출처: 국민일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히브리서 11:16)
하나님,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에 송환될 위기 앞에 놓인 탈북민의 상황을 굽어살펴 주십시오. 더 나은 삶을 위해 탈옥했으나 또다시 체포되어 소망이 남지 않은 그에게 십자가 복음이 전해져 천국 본향을 사모하게 하소서. 또한, 탈북자들을 추격하는 북한 당국의 걸음을 굽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안전한 거처에 이르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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