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그들에게 새 영을 주며 돌같은 마음을 제하시리라”
아이들이 학교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프랑스 사회가 들끓고 있다. 대통령과 영부인까지 나서 학교 폭력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의회는 학교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최고 징역 10년 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초안 검토에 들어갔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하원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표결 끝에 통과됐다.
이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뿐 아니라 상원에서 우위를 점한 우파 야당인 공화당(LR)의 지지를 받고 있다. 장미셸 블랑케르 교육부 장관의 지지도 얻었다. 이에 무난히 상원을 통과해 내년에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이 제정된다면 형법에 ‘학내 괴롭힘’이라는 범죄가 신설된다. 괴롭힘의 정도와 가해자의 법정 연령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4만5,000유로(약 6,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피해자가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피해가 큰 경우 최대 징역 10년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는 학생 10명 중 1명꼴로 학교 폭력을 경험했으며, 특히 휴대전화와 소셜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학내 ‘온라인 폭력’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블랑케르 장관은 “아이들의 삶이 산산조각으로 흩어지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화국의 가치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에르완 발라넝 중도성향 민주운동당(Modem) 의원은 “이 법에는 교육학적 가치가 있다”면서 “이 발상은 (학내 괴롭힘에) 전체 사회가 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극좌로 분류되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소속 사빈느 루뱅 의원은 “망상적이고 선동적인 과민 반응”이라고 비판했다.
미셸 빅토리 사회당 의원도 “미성년자를 범죄자 규정하고 억압을 키우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출처: 국민일보, 복음기도신문 종합).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에스겔 11:19-20)
하나님,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강력한 처벌 규정을 세우려는 프랑스 정부에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들에게 두려움과 형벌로는 일시적인 변화를 가져올 뿐임을 알게 하사 청소년들에게 생명 존엄의 가치를 세워가는 근본적 정책을 마련하게 하소서. 또한, 이 땅의 다음세대에게 심령을 바꾸시는 복음을 들려주사 돌같은 마음을 녹이시고 폭력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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