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 CRS, “북 강제노역도 인신매매…김정은도 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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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속한 자가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미국 연방 의회에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인신매매범을 겨냥한 제재 프로그램’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새로 공개했다.

보고서는 인신매매가 강제노동, 노예화, 미성년 군인(child soldiers) 징집 및 이용, 성매매 등 다양한 형태를 띤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노동착취’(labor trafficking)로도 알려진 강제노동이 인신매매의 한 형태라며 이를 주목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미국에서 제정된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은 북한 내 강제 노동수용소 운영 및 유지에 연루된 이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6년 행정명령 13722호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연루된 이들을 제재한다며, 이는 북한 정부의 자금줄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려는 미국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신매매로 제재 대상에 올랐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북한의 강제노동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한 인물에는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총비서를 비롯해 사회안전성,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연루된 러시아 회사를 포함한 기업 2곳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해 발표한 ‘2020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18년 연속 인신매매 실태가 최악인 국가로 분류하고 북한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 정권이 북한 성인 및 어린이들의 집단 동원을 통한 강제 노역, 정치적 억압 체계의 일환인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화소, 해외 노동자 송출 등 강제노역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고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 하원에서는 재무부 내 인신매매 담당 조정관직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국제적 인신매매 문제에 대응하려는 여러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소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향후 연방 의회가 인신매매를 겨냥한 제재의 영향과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과 더불어, 인신매매 가해자를 제재하는 유럽연합(EU) 및 영국 등 다른 국가들 사례의 함의 등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출처: 자유아시아방송 종합).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시편 10:13-14,18)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역대하 24:19)

하나님, 미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가 행하는 강제노동이 인신매매임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경고를 받으면서도 듣지 않는 김정은과 북한 정부의 교만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감찰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해외로까지 노예처럼 팔려가 강제노역으로 고통 하는 백성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들이 겪는 재앙과 원한을 살피사 주님의 손으로 갚아주시고 더 이상 학대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열방의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이 속히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북한의 압제당하는 자들이 주님의 자녀로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 (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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