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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BC주, 내년부터 마약류 2.5g이하 소지 비범죄화

▲ 출처: cfr.org 사진 캡처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가 내년부터 마약류의 소량 소지를 비범죄화한다고 현지 언론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캐럴라인 베넷 정신보건부 장관은 31일 BC주 밴쿠버에서 회견을 하고 주 정부의 요청을 수용해 마약 관리법의 예외 조항을 적용, 마약류 소량 소지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에서 주 단위로 마약류 소지 비범죄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내년 1월 31일부터 18세 이상 BC주 주민은 2.5g 이하의 소량에 한해 불법 마약류를 소지하더라도 체포되거나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다.

허용 대상 마약류는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및 진통제 펜타닐 등이다. 그러나 해당 마약류의 생산, 유통, 수출 등은 여전히 불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그동안 BC주에서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2016년 한 해만 해도 주내 불법 약물 과다 복용에 따른 사망자가 1만 명에 육박,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지난 몇 해 동안 전문가들과 시민 단체에서는 단속과 처벌 위주의 관련 법 적용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새 조치는 초·중·고교 등 학교 구역과 아동 보호 시설 등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공항 및 연안 선박과 헬리콥터 기내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군에서는 자체 법규를 따르도록 했다. 이 조치는 해당 사유가 소멸하거나 다른 면제 조치가 도입되는 2026년 1월 31일까지 3년간 시행된다.

BC주 정부는 지난해 11월 연방 보건부에 해당 조치의 도입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서를 정식 제출하면서 현장 실태를 반영해 마약류 소지 용량을 4.5g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공중 보건과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건부의 정책 원칙에 따라 허용 용량이 축소 조정됐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출처: 연합뉴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데살로니가전서 5:21-23)

하나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알면서도 마약류 소지를 합법화하려는 캐나다 정부를 책망해 주십시오. 적은 양이라고 합리화하며 죄로 이끄는 사탄의 악한 간계를 파하시고, 당국이 주민을 위해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의 선하신 뜻을 힘써 전하며 우리를 온전히 거룩케 하시는 십자가로 곤고한 영혼들을 초대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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