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령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태국 정부가 가정집에서도 대마 재배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대마 관련 범죄로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받거나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4천 명가량이 석방될 예정이다.
5일 일간 방콕포스트와 타이PBS 방송 등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가정에서도 대마 재배가 허용되면서 대마 소지 등의 범죄로 수감 중인 이들이 같은 날 석방된다고 태국 법원이 전날 밝혔다.
소라윗 림파랑시 법원 대변인은 또 대마 관련 범죄로 재판일 또는 선고일을 기다리는 이들 모두 석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교정국은 석방자 규모가 약 4천 명이 된다고 설명했다.
돈세탁 방지법에 따라 대마 관련 범죄로 압수된 1억 1천만 밧(약 40억 원)가량도 오는 9일 이후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교정국은 덧붙였다. 교정국은 또 현재 압수된 대마초가 16t가량 있는데, 이를 원소유주들이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정국은 이와 함께 대마와 관련된 체포 및 기소 등 기록도 모두 범죄 기록에서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마를 마약법상 불법 약물에서 제외했다. 이어 올해 1월 25일 태국마약청은 대마를 규제 마약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왕실 관보 게재 후 120일이 지난 오는 9일부터는 일반 가정도 당국에 등록하면 대마를 재배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 불법 마약류로 분류돼 취급이 제한된다.
태국은 지난 2018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의료용 대마 재배·사용을 합법화했다. 당시에는 캐나다, 호주, 미국의 일부 주, 이스라엘 등이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던 시기였다.
의료용에 이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마 합법화는 2019년 총선 당시 품짜이타이당의 공약이었다. 대마 재배 농가의 수익 증진이라는 이유도 내걸었다. 아누틴 장관은 품짜이타이당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총선 이후 국제마약감시기구(INCB) 위롯 숨야이 의장은 언론에 “가정에서 대마를 기르는 것은 모든 가정에 대마를 이용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다는 것이거나, 가정에서 재배된 대마가 나쁜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합법화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출처: 연합뉴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로마서 8:12-13)
하나님, 가정집에서도 대마초 재배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태국에 거룩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소서. 대마 재배의 합법화로 수익 증대를 꾀하는 태국 정부와 주민들이 탐욕을 위해 죄를 선택하는 길에서 돌이키도록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며 진리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어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주의 말씀을 따르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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