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을 자국으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어린이까지 포함한 것은 독재 정권의 오랜 수법인 ‘아동 납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스비트라나 체르니크 호주국립대 강사와 프란체스카 레사 옥스퍼드대 강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강제로 끌고 가는 이유를 분석한 글을 14일(현지시간) 실었다.
기고에 따르면 전시 상황에서 정확한 숫자를 확인할 수 없지만 러시아는 아동 수만 명을 납치한 것으로 보이며 그 규모는 커지고 있다.
세르히 키슬리차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가 1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인을 러시아로 강제 이주했다며 이주 대상에는 아동 23만 4천여 명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키슬리차 대사는 러시아가 전쟁으로 고아가 됐거나 부모와 헤어진 우크라이나 아동이 러시아 국적을 획득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비난하며 유엔이 아동의 안전한 복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시 민간인 보호를 규정한 제네바협약은 강제 이주는 물론이며 점령한 국가의 아동의 신분상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런데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항복을 압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흡수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들 어린이의 국가 정체성을 바꾸려는 것으로 보인다.
독재 정권의 이런 전략은 기시감이 있다. 1976-1983년 아르헨티나를 지배한 군사정권에서 정적 3만 명이 사라졌는데 정권은 이들 가족에서 500여 명의 어린이를 납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경우 어린이들은 이들의 생물학적 부모를 살해하는데 가담한 군인·경찰 가족에 입양됐으며, 일부는 출생 서류를 위조해 보육원에 보내졌다. 군사정권의 목적은 좌파 세력의 모든 잔재와 유산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어린이를 ‘전리품’ 취급했다고 WP는 전했다.
이런 범죄는 과거에 처벌받은 경우가 드물었지만 추세가 바뀌고 있다. 2012년 아르헨티나 법원은 군사정권 시절 아기를 조직적으로 납치한 혐의로 독재자 호르헤 비델라와 레이날도 비뇨네에게 각각 징역 50년과 15년을 선고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에스겔 39:27-28)
하나님,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강제 이주를 당하며 국적을 상실할 위기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들을 지켜 주십시오.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영토를 확장하려는 탐심으로 아이들에게조차 악을 행하는 러시아 정부를 꾸짖으셔서 죄를 그치게 하소서. 다음세대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사로잡힌 곳에서 안전히 돌아오게 하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민 중에 나타내 보이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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