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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파키스탄 또 ‘신성모독’ 혐의로 기독교인 형제 2명에게 사형 선고

▲ 출처: gnpnews.org 사진 캡처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라

파키스탄 펀자브주 법원이 온라인상에 신성모독적인 내용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인 2명에게 사형을 확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0일 라호르 고등법원은 형제인 카이사르와 아문 아유브가 직장에서 친구들과 말다툼을 벌인 뒤 불경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라호르시 출신인 이들 형제는 2011년 무슬림 남성 무함마드 사이드가 제기한 신성모독 혐의로 인해 2014년 경찰에 체포돼 수감됐다.

앞서 카이사르는 2009년 문제의 웹페이지를 닫았다고 해명했지만, 그의 무슬림 친구 중 한 명이 웹페이지를 몰래 복원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12월, 1심 법원은 이 형제의 신성모독 혐의를 인정했고 추가 재판부 판사인 제이브드 이크발 보살은 이들에게 총 500달러의 벌금(10만 루피)을 선고했다.

영국의 법률 지원 단체인 ‘법률 및 정착 지원센터’(CLAAS)는 기독교인 형제들을 대신해 사형선고에 대한 항소를 라호르 고등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나시르 사에드 CLAAS 국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 모두는 법원이 판결을 유보하는 것을 보면서 신성모독 혐의가 취하되고 석방되기를 바라왔다”고 밝혔다.

수감된 형제를 접견한 그는 “두 형제 모두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몸이 허약해 보였다”며 “형제는 위임장에 서명했으며, 이 사건이 파키스탄 대법원에 넘겨져 정의가 실현되고 그들이 석방되길 매우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파키스탄의 최고 법원이 정의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 형법 295조와 298조에 포함된 신성모독법은 무슬림들이 기독교인 등 종교적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 원한을 갚는 데 악용되고 있다.

지난 2018년 파키스탄 대법원은 신성모독 혐의로 10년 넘게 수감됐던 기독교인 여성인 아시아 비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거리에는 그 판결을 내린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무슬림 극단주의 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올해 4월 펀자브주 라호르에 있는 대테러 법원은 작년 12월 신성모독을 이유로 스리랑카인 남성을 폭행하여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주모자 6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가담자 9명에게 종신형, 1명에게 5년형, 군중 72명에게 2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기독교 박해감시단체 오픈도어는 파키스탄을 2022년 기독교 박해 국가 중 8위에 올렸다. 미국 국무부는 2021년 발표한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파키스탄을 ‘세계 최악의 종교 자유 침해국’ 10곳 중에 포함시켰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시편 9:9-10)

하나님, 신성모독법을 악용해 소수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원한을 갚는 파키스탄의 무슬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악행을 그치게 해주십시오. 억울하게 고통받는 카이사르와 아문 아유브 형제가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신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 사건에 정의를 세워 주소서. 계속되는 박해에도 이 땅의 교회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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