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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란, 가정교회 개척 이유로 기독교인 3명에 22년 형

▲ 출처: gnpnews.org 사진 캡처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하시며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말하는 이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3명의 이란 기독교인들이 가정 교회를 조직하고 개척한 혐의로 총 22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오픈도어 선교회가 최근 전했다.

미국 출신의 이란인 목사인 58세의 조셉 샤바지안(Joseph Shahbazian)은 10년 형을 선고받았고 형기를 마친 이후에도 외곽 지역으로 추방되어 2년 이상을 지내야 하고 해외여행이 금지되며 사회·정치적 감시 대상으로 분류된다. 또한, 형기 후 2년 동안 정보기관에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셉 목사는 2020년 6월 7월 수차례 걸쳐 진행된 기습 수색 때 체포된 수십 명의 기독교인 중에 포함됐던 7명의 개종자 중 한 명이다. 이번 6월에는 조셉 목사를 포함한 여성 기독교인 2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의도’로 가정 교회를 세우고 조직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명의 여성 59세의 미나 카자비(Mina Kajavi)와 48세의 말리헤 나카리(Malihe Nazari)는 각 6년 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체포된 4명의 기독교 개종자들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약 800달러-1,250달러의 벌금으로 형기를 대신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번 선고로 이들은 향후 취업에 영향을 주고 일상생활에 제약이 따르는 범죄 전과에 기록이 남게 됐다.

아티클18(Article18)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판사 이만 아프샤리(Iman Afshari)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가혹한 판결을 내리면서 반기독교적 명성을 빠르게 쌓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월에도 아프샤리 판사(테헤란 혁명 법원 26대 판사장)는 한 여성 기독교인에게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파리바 달리르(Fariba Dalir)는 테헤란의 교도소에서 현재 2년의 형기를 치르고 있다.

그럼에도 이란 정부는 “이란인들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란에서 누구도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거나,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속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회를 열고 집회에 참석할 자유는 시민의 권리로 이란 헌법 27조 및 기타 조항에 명시돼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오픈도어는 현재 조셉 목사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의 징역형 선고에 대해 신속 대응 변론 팀을 구성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란은 2022년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에서 9위를 차지했다. 주요 박해 양상으로는 독재 정권, 이슬람의 탄압, 가족의 박해, 조직적 범죄와 부패 등이 있다. 이란의 8,430만 명 인구 중 98.3%가 무슬림이며 기독교인은 약 80만 명이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시편 140:11-13)

하나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기독교인을 유난히 박해하는 이란의 정부가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하소서. 가정 교회를 조직한 이유로 징역을 선고 받은 기독교인들을 주께서 변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정의를 베푸사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게 하옵소서. 이란의 0.1%를 차지하는 적은 무리의 성도들이 정부의 핍박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친히 심판하시는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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