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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연명치료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한 영국 소년의 부모, 패소

▲ 출처: christiandaily.co.kr 사진 캡처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뇌사상태로 입원 중인 12세 영국 소년 아치 배터스비의 부모가 치료를 종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아치는 비극적인 사고로 지난 4월 목에 끈이 묶여 의식을 잃은 채로 자택에서 발견됐다. 그는 뇌 손상을 입었고 그 이후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아치는 현재 왕립 런던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료진은 생명유지 장치를 철회하기를 원하고 있다. 영국 고등법원은 “더 이상 치료는 쓸모없다. 그의 생명을 연장하기보다 죽음을 연장시킬 뿐”이라며 치료를 종료하라고 판결했다.

그의 부모인 홀리 댄스와 폴 배터스비는 기독교 법률센터(CLC)의 지원을 받아 최근 항소법원을 통해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아치의 부모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고등법원 판결이 이전에 표현된 그의 견해와 종교적 신념을 적절히 감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서 항소법원 판사 앤드류 맥팔렌 경은 “의료진이 아치에게서 생명의 징후를 보지 못했다”면서 “그의 모든 신체기능은 이제 인공적인 수단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아치의 종교적 신념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 불충분하다”라고 말했다.

댄스 여사는 판결에 대해 “우리는 처음부터 아치에게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치가 살아있는 한, 나는 그를 포기할 수 없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아치의 죽음을 계획하는 것은 ‘존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이것은 가장 충격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며 “부모는 압력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일로 지쳐가고 있다. 우리는 아치에게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법원에서 병원과 끝까지 싸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 CLC 최고경영자(CEO)는 “아치의 부모는 비현실적이지 않다. 그들은 중병에 걸린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아무리 작은 기회라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고 싶기 때문에 끊임없는 법적 투쟁을 해야만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뜻에 반해 위독한 아이의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해 특정한 시간에 계획된 죽음을 유도하는 것은 존엄하지 않다”라며 “어떤 가족도 아픈 자녀의 병원 치료에 대해 끝없는 법정 논쟁으로 시달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오늘 항소법원의 또 다른 실망스러운 판결에 이어, 우리는 더 많은 가족이 아치 부모가 겪은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국회의원과 대중에 촉구할 것”이라며 “우리는 계속 아치의 가족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출처: 기독일보 종합).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사도행전 17:24-25)

하나님, 위독한 상태의 환자와 그의 부모에게 치료를 중단할 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영국 사회가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경고를 받게 하옵소서. 의학 지식이나 효용성의 가치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신 주님보다 앞설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판결의 시행을 막아주시길 간구합니다. 영국의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사회의 여러 논쟁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무릎 꿇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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