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싱가포르, 남성 간 성관계 처벌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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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싱가포르가 남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22일 전했다. 싱가포르는 전날 영국이 식민 통치하던 시기에 도입된 형법의 377A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남성 간 성관계를 비범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국경일 기념 국정 연설에서 “대다수 국민이 이제 이를 받아들일 것이기에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인 간 개인적인 성행위는 어떤 법과 질서에 관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면서 “이를 이유로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도, 이를 범죄로 만드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셴룽 총리는 이번 폐지 조치는 제한적일 것이며, 결혼의 정의와 어린이에게 이를 교육하는 것에서는 자국의 전통적인 가족이나 사회적 규범을 흔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와 정부는 동성 결혼 허용을 위한 헌법상의 이의 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377A 조항을 폐지하지만, 우리는 결혼 제도를 유지하고 보호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는 통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377A 조항을 폐지하도록 신중하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남성 간 성관계를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영국이 식민 통치를 했던 1930년대에 도입됐으나 1965년 싱가포르의 독립 이후에도 유지됐다. 2007년 싱가포르 의회가 이 조항의 폐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이래 싱가포르는 해당 법을 유지하되 집행은 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동성애자 남성들은 해당 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 규정이 차별적이라고 밝혀왔다. 싱가포르에서는 또 매년 수천 명의 활동가들이 동성애자 사회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발표에 동성애자 단체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말레이시아 등 과거 영국이 식민 지배했던 일부 국가에는 아직 이와 유사한 법률을 유지하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시편 94:12,20,23)

하나님, 동성 간 성관계를 허용하고 인정하면서도 결혼 제도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모순과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십시오. 율례를 빙자하여 육체의 정욕을 부추기는 사탄의 간계를 파하시고, 죄에 대한 주님의 대응을 이 땅 영혼들에게 알려주사 경고를 삼게 하소서. 싱가포르의 교회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여 이 나라 백성이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고,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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