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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 목사 2명, 반개종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 출처: christianpost.com 사진 캡처

박해에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예수 생명이 나타남이라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목회자 2명이 성탄절 주간에 반개종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람푸르 지역에 거주하는 파울루스 마시 목사가 25일 마을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예배를 인도한 혐의로 다음 날 체포됐다고 밝혔다.

람푸르 경찰 간부인 산사르 싱은 지역 방송에서 우파운동가로 알려진 라지브 야다브가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2021년 제정된 우타르프라데시주의 개종금지법 3항과 5항에 근거해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야다브는 고소장에서 마시가 주일마다 예배를 열어 다수의 마을 주민을 개종시켰다고 주장했다. 싱은 “이 목회자는 감옥에 수감됐다”라면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예배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마시 목사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의 이점에 대해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그가 성탄절 설교에서 “우리 기도의 동기는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닌, 최대한 정직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말했다”라고 보도했다.

한편 같은 주의 시타푸르 지역에서는 성탄절 수일 전, 러크나우시 출신인 데이비드 아스타나 목사가 개종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아스타나가 약 200명이 모인 집회에서 주민들을 강제로 개종하려고 시도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했다.

힌두스탄 타임스에 따르면, 시타푸르 지역 경찰청장인 N.P. 싱은 현재까지 개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사건은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아스타나 목사의 아내는 건강 문제로 인해 불구속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집회가 브라질에서 온 4명의 외국인과 아스타나 목사 부부가 공동 주최한 행사라고 전했다. 싱은 “부부는 외국인을 시타푸르의 작은 마을로 데려간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그 이후 이들을 추방하는 절차가 시작됐다”라고 밝혔다.

인도 인구의 80% 이상은 힌두교인이며 기독교인은 2.3%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인도는 12개 주에서 개종금지법을 제정하여 집행하고 있다. 개종금지법은 일반적으로 강압, 유인, 사기 행위, 결혼 또는 허위 진술을 통한 개종을 금지한다. 이 법은 강제 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급진적인 힌두 민족주의 단체들은 이 법의 맹점을 자주 악용해 기독교인 혹은 소수 종교인을 상대로 거짓 혐의를 제기하거나, 강제 개종 혐의를 빌미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린도후서 4:9-10,16)

하나님, 반개종법을 악용한 정부의 박해에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한 인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굳건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갇힌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게 하사 허락된 곳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억울한 혐의에서도 풀려나게 하소서. 이 땅의 성도들이 마주하는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마침내 인도의 영혼들을 구원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로 전쟁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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