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께 아뢴 날에 주께서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파키스탄에서 이슬람이나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한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신성모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독교를 포함한 소수 종교인에 대한 박해가 더욱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의회는 예언자의 가족이나 동료를 모욕한 경우 처벌을 징역 10년으로 늘리고 벌금 100만 루피(약 4,500달러)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법 295조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파키스탄 언론 매체 ‘돈’(DAWN)은 “셰바즈 샤리프 총리를 포함한 각료들이 의사진행에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은 기독교를 비롯한 소수 종교인을 겨냥하기 위해 악용되어 왔다. 국제 인권 운동가들은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고소하고 사형까지 이르게 하는 이 개정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박해감시단체인 ‘크리스천연대월드와이드’(CSW)는 “의원들이 토론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모독법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소수민족 공동체 지도자들의 오랜 요구를 무시했다”고 경고했다.
CSW 설립자 머빈 토마스는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은 헌법에 명시된 국제적 의무와 보장을 유지함으로써 가장 취약한 소수민족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 변호사 나딤 앤서니는 “이번 개정안은 종교에 기반한 증오와 폭력을 조장할 것”이라며 “우리는 종교에 기반한 차별을 거부한다. 의회는 대신 국가가 직면한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기독연대(ICC)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지난 30년간 1,500명 이상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고, 최소 70명이 살해당했다.
2014년 기독교인 부부 셰흐자드와 샤마 마시흐는 코란의 페이지를 찢었다는 이유로 벽돌 가마에서 불에 타 죽었다. 또 지난해 6월 펀자브 지방 법원은 블로그에 신성모독적인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인 형제 카이사르와 아무 아유브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바 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내가 주께 아뢴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예레미야애가 3:46,57-58)
하나님, 국제적인 비판과 안보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성모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키며 악을 일삼는 파키스탄을 다스려주옵소서. 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헌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가 고난 중에 더욱 기도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으로 인해 담대함과 위로를 얻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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