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인권단체, 미얀마의 심각한 ‘종교·집회의 자유 침해’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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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wmf.org 사진 캡처

곤고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울부짖음을 들으셨도다

미얀마에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선 일주일 전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미얀마 친주(州) 내 계엄령이 선포된 7개 지역에 예배 참석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 명령이 내려졌다. 일요일 예배에 참석할 경우, 기독교인은 일주일 전 해당 지역 계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주민 대다수가 기독교인인 친주는 반군부 저항 세력의 반발이 거세 군부의 표적이 된 바 있다. 쿠데타 이후 2년간 친주 전역의 종교 건물 70여 개가 공습과 방화 공격으로 파괴됐다.

미국에 본부를 둔 친인권기구(CHRO) 사라이 자 옵 린 부국장은 “군부의 새로운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이러한 행위는 기본적인 인권인 종교의 자유와 예배를 위한 집회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깐팔랏 시의 한 목사는 “사전 신고를 원치 않는 기독교인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군부의 또 다른 테러 행위다.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인종과 종교를 불문하고 국민은 매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국민전선군(CNFA)도 성명을 통해 “90% 이상이 기독교인인 친주에 대한 탄압이며 종교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일 미얀마 군정은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한 데 이어 반군부 진영의 저항이 거센 37개 구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군정은 “계엄령 선포 지역에서의 모든 행정 및 사법 업무는 군 지휘관이 관할한다”며 “군사재판을 통해 테러·선동·부패·살인 등 23개 범죄에 대해 사형과 무기징역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출처: 데일리굿뉴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시편 22:22,24)

하나님, 군부의 부당한 집권을 반대하는 저항 세력을 차단하고 권력을 강화하고자 예배 참석마저 보고하게 하는 정책 아래에 놓인 미얀마 교회를 살펴 주십시오. 종교 탄압과 계엄령의 곤고함에 울부짖는 교회의 기도를 멸시치 않고 들으시는 주님이 미얀마의 소망이심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군부의 악행을 무너뜨려 주시고, 민주 정부로의 조속한 정권교체가 이뤄져 이 땅이 안정을 찾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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