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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의회, ‘성숙한’ 미성년자에 부모 동의 없는 안락사 허용 촉구

▲ 출처: christianheadlines.com 사진 캡처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여 악에서 떠나라”

캐나다 의회는 사망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성숙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도 죽을 수 있도록 캐나다의 안락사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임종 의료지원 특별합동위원회(Special Joint Committee on Medical Assistance in Dying)는 최근 하원에서 미성년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보고서를 논의했다.

보고서는 23개 추천 목록에 ‘필요한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미성년자들도 국가의 안락사 프로그램(Medical Assistance in Dying Program, MAID) 적용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는 이 보고서 작성 후 5년 이내 불치병을 앓고 있는 미성년자,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아동복지 시스템의 미성년자 또는 원주민 미성년자를 포함해 안락사 프로그램(MAID)에 대해 미성년자와 협의를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는 안락사 프로그램(MAID)의 평가 과정에서 성숙한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와 상의해야 하지만,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미성년자의 의지에 따라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설정한다”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사망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성년자들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조력 자살에 대한 연령 제한을 제안하지 않았고, 연령만으로 안락사 프로그램(MAID)의 자격이 거부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부모 동의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경우’ 부모와 상의할 것을 권장했다.

위원회의 대다수 의원은 정부가 향후 5년 이내 18세 미만의 캐나다인과 공식적으로 협의하고 미성년자가 안락사 프로그램(MAID) 자격이 되는 문제에 관한 연구 자금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사전 요청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채택하기 위해 지방 및 준주, 규제 당국, 주 및 준주 법률 협회 및 이해 관계자와 협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보수적인 의회 의원들은 안락사 프로그램(MAID) 자격을 미성년자로 확대하자는 제안에 반대하며 성숙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의사결정 능력이 불완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잠언 4:19-20,27)

하나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도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악을 도모하는 캐나다 의회가 사망의 길에서 떠나게 하소서.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무너진 생명윤리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이 땅에 허락해주십시오. 삶과 죽음을 사람이 주관하도록 죄를 조성하며 법으로 합리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주시고 어둠의 일을 깨닫고 빛 되신 주께 돌이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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