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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전환수술 안 해도 성별 정정 가능…‘사회적 혼란’ 야기

▲ 출처: kalcp.org 사진 캡처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15일 자료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가 지난달 15일 트랜스젠더 A 씨에 대한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외부 성기를 제외한 모든 부분, 특히 정신적 영역에서 여성으로 명백하게 판단된다면 여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며,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확고해 만 17세인 2015년부터 호르몬요법을 이어왔다. 성전환수술은 따로 받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 불편, 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 등 시민단체들은 15일 성명을 내고 “남녀성별2분법제와 생물학적 성별 결정 기준을 파괴하고, 혼인 가족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법원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은 생물학적 성별에 근거한 ‘남녀성별2분법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헌법과 선례를 무시하고 생물학적 성별 결정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초법적인 결정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병역의무 기피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고 혼인·가족제도를 파괴하는 등 성별 정정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초법적 월권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는 ‘성전환수술’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성별 정정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히브리서 3:10,13-14)

하나님, 주께서 창조하신 성에 대한 개념을 무시한 채 육체의 정욕과 필요를 따라 판결을 내리기에 이른 한국을 진리로 다스려 주소서. 죄에 미혹되어 완고한 마음으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책망과 권면이 들려져, 회개하고 주님의 질서를 견고히 잡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사망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사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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