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며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최근 동성애 조장 교육과 교권 하락 등이 우려됐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됐다고 국내 언론들이 일제히 전했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이달 13일 발의했다.
앞서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6만 4,347건의 서명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가 지난달 15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시의회의 폐지안 발의는 주민 조례 청구를 수리한 데 따른 것이다.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는 주민 조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 청구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날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 넘겨져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친다. 이후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된다.
시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 청구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마쳐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의 다음 임시회는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수많은 학부모가 학생의 권리만을 규정해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 방임과 동성애, 성전환에 대한 옹호 교육의 우려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 조례는 사생활 자유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사물함과 소지품 검사를 과도히 제한하고 있어 학교에 담배, 술 등을 가져와도 교직원이 검사하고 압수할 수도 없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책임 조항이 전혀 없고, 교내 질서유지 등 필요한 경우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전혀 없다”라며 “더욱이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과도한 자율권을 부여해 정상적 발달과정을 방해하게 만드는 건 교육권과 훈육권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느라 교사를 잠정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규정하여 학생이 교사를 감시하고 고발하거나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밀치는 등 학교가 무법천지가 돼 왔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 결과 교사는 생활지도를 포기하고 회피하는 등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교사 권위가 추락함으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오히려 학습 분위기가 나빠지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줘 학생 성적이 떨어지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초래한 부작용인 것”이라고 했다(출처: 기독일보, 복음기도신문 종합).
네가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신명기 4:10)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예레미야 5:4,22)
하나님, 다음세대의 바른 교육 환경을 위협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폐지안이 발의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절차를 주장하셔서 온전히 폐지되게 이끌어 주소서. 인권이라는 말로 학생들이 책임 없는 거짓된 자유를 추구하게 하며 동성애를 옹호함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죄에 대한 분별을 흐리게 하는 사탄의 간계를 파하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으로 청소년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교육 주체들을 일으키사 세속적 가치와 정욕이 아닌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배우는 교육을 실현하게 도와주소서. 또한, 수많은 방해와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여 주의 길로 행하는 다음세대가 세워지도록 기도로 전쟁하는 자들을 곳곳에 일으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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