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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파키스탄 법원, 또 ‘신성모독’ 사형선고…SNS 콘텐츠 지적

▲ 출처: gnpnews.org 사진 캡처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 생명 빛에 다니게 하셨도다”

파키스탄에서 또 이슬람 신성모독과 관련한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25일(현지시간) 돈(DAWN) 등 파키스탄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반테러법원은 전날 무슬림 남성 시에드 무함마드 지샨에게 23년 징역형과 함께 사형을 선고했다.

지샨은 2021년 10월 이슬람 신성모독 관련 콘텐츠를 왓츠앱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연방수사국 테러 대응팀에 의해 체포됐다. 반테러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지샨에 대한 혐의는 충분히 입증된 상태”라고 밝혔다. 당국은 그를 체포한 후 휴대전화를 압수해, 관련 증거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자에 대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앞서 2018년 10월에는 신성모독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8년간 독방에 수감됐던 기독교도인 아시아 비비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2021년 6월에도 신성모독죄로 사형 위기에 처했던 기독교인 부부가 1심 후 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무함마드의 이름이 적힌 포스터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키스탄의 무슬림들이 한 스리랑카인을 집단 폭행하고 불태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파키스탄 인권단체 ‘정의·평화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파키스탄에서는 이슬람교도 774명과 그 외 종교 신도 760명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다. 파키스탄 인구 2억 2천만 명의 97%는 무슬림이며 국교도 이슬람교다(출처: 연합뉴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시편 56:1,5,13)

하나님, 강화된 신성모독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파키스탄인의 종교심을 주관하려는 정부와 종교 지도자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종교의 이름으로 힘을 가지고 압제하는 악함과 어리석음을 그치게 해주시고, 사형을 선고받은 지샨에게는 긍휼을 베푸사 과한 형의 집행을 막아 주옵소서. 신성모독죄의 여러 판례가 이 땅에 믿음에 대한 고민과 참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교회와 증인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생명 빛을 전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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