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 기독교 학교 “정부의 승인 거부는 인권 침해”

▲ 출처: chapelhillchristianschool.org 사진 캡처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며 명철의 길을 행하라

독일의 한 기독교 학교가 국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준을 충족했지만 대면 학습과 가정 학습을 통합하는 혁신적인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 때문에 당국으로부터 인증 승인을 거부당해 유럽 최고 인권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분산형 교육 협회(The Association for Decentralized Learning)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인권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은 독일의 제한적인 교육제도가 부모의 권리와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유럽 옹호 책임자 펠릭스 보울만은 “교육권에는 하이브리드 학교 교육과 같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수용할 권리가 포함된다”라며 “독일 당국은 이 교육 모델을 제한해 독일 시민이 신념에 부합하는 교육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했다.

협회는 2014년 처음으로 인증을 신청했지만, 교육 당국은 3년 동안 요청을 무시했다고 자유수호연맹은 전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차 심리, 2021년 항소심, 2022년 5월 3심 재판이 진행됐다. 2022년 12월 마지막 국내 항소였던 헌법재판소 판결은 기각됐다.

협회에 소속된 하이브리드 학교는 9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주에서 승인한 교사를 고용하고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랐다고 한다. 학생들은 공립학교 학생들과 동일한 시험을 치르고 졸업하며 평균 이상의 학점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 자유수호연맹은 “만족스러운 교육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새로운 학교 개설 승인을 거부당했다”면서 “행정 법원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비판하면서 학생들이 필수 부분으로 간주하는 휴식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홈스쿨링 금지를 포함한 독일의 교육 제한은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CP는 전했다. 자유수호연맹 국제 변호사들은 독일 기본법(제7조)에 대한 국내 법원의 해석이 사립학교 설립권을 무효화하여 유럽 인권 협약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보울만 변호사는 국제법에서 친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제법에는 부모가 자녀 교육의 첫 번째 권위자라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라며 “독일 당국이 교육을 약화시키기 위해 하는 일은 교육의 자유뿐만 아니라 부모의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출처: 기독일보 종합).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언 9:6,9-10)

하나님, 독일의 교육 당국이 기독교 학교가 제시하는 학습 방식을 법으로 제지하는 일을 다스려 주시고, 다음세대에게 생명과 명철을 가르치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교육의 첫 번째 권위자인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 학습 속에서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을 배우게 되길 기도합니다. 다음세대의 교육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교회와 기관들을 더욱 일으켜 주셔서, 독일과 유럽 전역에 주를 사랑하는 진리의 군사들이 세워지게 해주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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