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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러 기독교인, 우크라 참전 거부했다가 ‘징역 2년 10개월’

▲ 출처: christiantoday.co.kr 사진 캡처

“주께서 경건한 자를시험에서 건지실 줄아노라”

한 러시아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참전을 거부했다가 투옥됐다. 크리스천네트워크유럽(CNE)에 따르면, 러시아 동부 자루비노 출신의 바체슬라프 레즈니첸코(Vyacheslav Reznichenko)는 우크라니아 전쟁 참전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그의 항소는 수차례 기각됐다.

한 가정의 가장인 그의 소식은 국제복음주의교회연합(International Union of Evangelical Churches)에도 공유됐다. 지난 7월에도 기독교인이자 평화주의자인 안드레이 카파시나(Andrey Kapatsyna)가 참전을 거부한 혐의로 블라디보스토크 법원에서 2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러시아정교회는 지난 6월 “평화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주의를 이단적이고 교회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정교회에서 설교와 공개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요안 부르딘(John Burdin) 신부의 사건에 대한 교회 법원의 심리를 위해 제출된 문서에 관련 내용이 요약돼 있다.

지난해 3월 요안 부르딘 신부는 “러시아 연방과 그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러시아 연방 군대의 사용을 불신하게 하는 공개 행위”로 민사 법원에서 체포 및 기소된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은 “법원은 그의 글에서 러시아정교회의 거룩함과 구원의 능력을 부인하는 등 중대한 교회론적 오류를 발견했다”며 “그의 활동은 교회에 대한 불신을 심었고, 신자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법원은 이 모든 행위가 사제 서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올해 교회 법원은 버딘 신부에 대한 불리한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그는 공개적으로 회개할 때까지 사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그는 이를 거부했다.

지난 8월 ‘포럼18’(Forum18)은 “음악가이자 교사인 안나 차지나(Anna Chagina)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한 뒤 벌금을 물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됐다”고 전했다. 같은 달 이오안 쿠르모야로프(Ioann Kurmoyarov·55) 신부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2년 동안 인터넷 게시가 금지됐다.

지난 3월에는 기독교인 미하일 시모노프(Mikhail Simonov·63)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 반전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항소는 기각됐고, 포럼18은 9월 초 “그가 노동수용소로 가는 중”이라고 보도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베드로후서 2:7-9)

하나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당한 처벌과 압력을 가하는 러시아 정부가 고집과 악행을 버리고 돌이키게 하소서. 정부가 곳곳에서 고통하는 신음과 바른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전쟁을 멈추고, 이 땅에 임해야 할 화평을 주께 구하게 하옵소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참전을 거부하여 고난받는 기독교인들이 낙심하지 않고 전쟁의 종식과 반역하는 이 땅에 공의로 나타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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