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를 건지고 속량하여 내 백성 삼으리라”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아동들이 강제노동에 내몰리는 것은 물론 구타와 징벌 등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금시설에 정통한 북한 내부 소식통은 17일 데일리NK에 “대부분은 지시를 알아듣고 몸짓, 손짓을 할 수 있는 4-6세 정도가 되면 일을 시킨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10세 미만의 아동은 성인과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되며 10세가 지나면 어른과 아이의 작업 차이는 없어지고 단지 작업량에서만 차이가 난다”며 “아이라고 어른과 구분해 안전한 일을 하게 하라는 규정이 따로 없어 아동들이 다치거나 위험한 일에 투입되는 일은 상시적이고 일상적”이라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수감자 노동시간에 관한 관리소 내부 규정은 9-15시간이며, 관리자에 따라서는 15시간 이상 노동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이곳에서는 아동들도 예외가 아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면서 경제적 착취나 건강에 유해한 모든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제32조)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여전히 북한 내에서는 아동 강제노동이 자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정치범수용소 내 아동은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를 당하기도 한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관리소에서는 아이와 어른, 남성과 여성 등 일반적인 구분을 적용하는 일은 규정 위반이며, 이는 혁명의 적대세력을 동정하는 반혁명적 행위로 취급된다”며 “이런 구분이 관리소에서는 통하지 않고 모두 똑같은 구타 대상”이라고 했다.
이 역시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제37조)을 위반한 것이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 아동들은 국제협약에 명시된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정치범수용소 내 아동들은 영양가 있는 식사도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아동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한다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다”면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도주할 체력이 생기고 다른 생각을 품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지 않을 정도의 염기만 준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관리자가 (아동을 포함한 수감자의) 영양분 섭취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먹는 문제와 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면 그가 누구이든 영창감이고 반동분자로 낙인될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데일리NK 종합).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출애굽기 6:6-7)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골로새서 1:13-14)
하나님,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감당하기 힘든 노동과 구타에 시달리고 있는 어린 영혼을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이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동을 향한 동정심마저 반역으로 여길 만큼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관리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생각과 가치를 어둡게 만드는 우상 숭배와 두려움에서 건져 주소서. 수용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기진한 어린 영혼에게 복음이 들려져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구원의 은혜가 이들을 감싸고 보호하게 하옵소서. 속히 북한의 독재와 무거운 압제를 무너뜨리시고 복음을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를 파하사 이 땅 백성들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주의 행하신 일을 경배하는 날이 임하길 간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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