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남미 페루에서 성폭력 피해를 본 미성년자에게 혼인을 강요하는 형태로 악용돼 온 ‘조혼’이 폐지된다. 3일(현지시간) 페루 국회 홈페이지 및 여성·취약인구부(여성부) 공식 소셜미디어를 종합하면 페루 국회는 전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미성년자와의 결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결혼 가능 연령을 민법상 성년 나이인 18세부터로 정하는 게 골자다. 이미 결혼한 미성년자라도 제삼자의 개입 없이 본인이 원한다면 혼인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페루 국회는 2007년에 서로 동의만 하면 성관계할 수 있는 나이를 17세에서 14세로 낮춘 바 있다. 이 때문에 결혼 가능 연령도 14세 이상으로 해석돼 왔다. 페루에서는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자녀를 두고 있거나 임신한 상태라면 부모의 동의와 법원 판단을 통해 혼인할 수 있다.
원주민 조혼관습을 반영한 이 조항은 그러나 한편에선 미성년자 여성에 대한 성인 남성의 성폭력 불처벌 통로로 악용돼 왔다. 또 성적 학대를 당해 임신한 미성년 여성이 결혼을 ‘강요’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강간범이 남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루이스 아라곤 카레뇨 의원은 “조혼은 암묵적으로 성폭력을 조장하는 제도로 작용한다”며 “이를 금지하는 건 우리 소녀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개정안은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 서명만 남겨 뒀다.
페루 여성부는 ‘청소년 권리 수호를 위한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영했다. 지난달 유엔인구기금은 페루 미성년자 성폭력 수준이 심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에서 “페루에서는 매일 최대 11명의 10-14세 소녀가 임신하고 그중 4명이 엄마가 된다”며 “다수는 성적 학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예레미야애가 3:36-37,40)
하나님, 페루 국회가 성범죄의 도구로 악용되어왔던 조혼을 폐지하고 자국의 미성년 여성을 보호하는 개정법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새 법안이 잘 정착되게 하시고, 페루 정부가 더욱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여 정욕과 탐심을 위해 이용되던 모든 제도를 주님 앞에 정산하도록 다스려 주십시오. 죄악에 노출된 페루의 다음세대를 긍휼히 여기사 만연한 성범죄에서 건져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셔서 이 땅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축복의 통로로 자라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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