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호주연합교회, 동성 결혼 합법화… 한국 교회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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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마음이 음녀의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호주연합교회(UCA·Uniting Church in Australia)의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이 지난 5일부터 도입됐다.

호주연합교회는 지난 2018년 7월 열린 15차 총회에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서 ‘사람의 결합’으로 조정하면서 결혼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렸다. 이를 통해 동성 간 결혼을 수용했다.

교단법엔 목회자들이 동성 간 결혼식에서 주례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다만 목사들의 동성 결혼 주례는 강제 조항이 아니다. 교단이 목회자의 자율권은 인정한 셈이다. 결정 이후 교단 산하 6개 주 총회는 법안의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교단법에는 총회가 결의한 안건에 대해 과반이 넘는 주 총회가 반대할 경우 재심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4대 2로 나와 총회 결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호주 교회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김도영 호주 애들레이드 패이넘로드연합교회 목사는 10일 “이미 지난 7월 총회 직후 교단을 탈퇴한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여럿”이라며 “이민자와 원주민 교회를 중심으로 동요가 심하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앞으로 동성 결혼 주례를 하지 않으려는 목사와 이를 지지하는 교인들,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교회마다 동성 결혼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UCA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기독교대한감리회와 공식 협력 관계에 있다. 교단 관계자들은 UCA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변창배 예장통합 사무총장은 “굉장히 괴로운 문제”라고 말했다. 변 사무총장은 UCA 15차 총회에 참석해 동성 결혼 안건 토의 과정을 지켜봤다. 그는 “당시엔 교단법이 실제 통과될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호주 정부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사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UCA가 동성 결혼을 지지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제 교단들과 교류할 때는 한국의 정서를 존중해 동성애 문제를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동성애 같은 민감한 이슈는 한국 교회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할 일인 만큼 해외 교단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다.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출처: 국민일보).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잠언 7:24-26)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동성 결혼을 수용한 호주연합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호주연합교회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호주연합교회가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러한 때일수록 한국 교회를 비롯한 열방의 교회가 진리를 의지하여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해 주십시오. 호주의 모든 영혼을 음녀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 (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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