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심의 앞두고 집행 정지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11년 만에 폐지 심의를 앞두고 법원이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해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의 수리, 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260여 개의 사회 시민 단체들이 꾸린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지난 11일 법원에 폐지안 수리, 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한편, 이번 폐지안은 올해 2월 주민 청구로 처음 발의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수리로 한 달 뒤 상임위원회인 교육위로 이관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9일 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76석)이 전체 의석수(112석)의 약 68%를 차지하는 만큼 폐지안이 상정되면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요한1서 4:4,6)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경계 없이 추구하게 만드는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에서도 폐지되기까지 일하여 주옵소서. 폐지 심의를 앞두고 어떻게든 이 악한 조례를 유지하려는 시민 단체들의 어리석음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를 복음의 빛 가운데 적발하시고, 그 가운데 돌이키는 자들이 있게 하소서. 우리 다음세대가 세상의 미혹과 반역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며 주님께 속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듣고 믿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 태국, 군·마약 조직 간 총격전으로 밀매조직원 15명 사망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국경 지역에서 군과 마약 밀매조직 간 총격전이 발생해 밀매조직원 15명이 사망했다고 17일 방콕포스트를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태국군은 지난 15일 오후 7시께 치앙라이주 매파루앙 지역 순찰 중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국경을 넘어 도보로 이동하던 무리를 발견했으며, 이들이 즉각 총을 쏘기 시작하며 총격전이 벌어졌다. 군은 16일 오전 현장 점검을 나가 마약 운반책으로 추정되는 시신 15구와 이들의 배낭에서 필로폰 알약 170만 개를 발견했다. 이번 총격전으로 인한 군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골든트라이앵글’로 불리는 태국·미얀마·라오스 접경지대는 세계적인 마약 생산지로 꼽힌다. 지난 12일에는 경찰이 미얀마와 인접한 서부 깐짜나부리주 통파품 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원대 규모의 필로폰을 압수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로마서 6:12-13)
하나님, 골든트라이앵글로 불리는 지역에서 계속 발생하는 마약 밀매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죄와 사망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서 몸의 사욕에 순종할 수밖에 없던 비참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에 충만히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에 만연한 죄와 사망 권세를 대적하며 거룩하신 주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주의 군사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사제공 : 복음기도신문 gnmedia@gnmedia.org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