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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의회, 18세 이하 ‘동성애 치료’ 금지 법안 가결

“그들의 눈을 만지사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독일 의회가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동성애 지향을 이성애로 전환하기 위한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BBC 방송과 dpa통신 등이 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독일 의회는 이날 저녁 이른바 ‘동성애자 전환 치료’ 금지 법안을 가결했다.

이번 입법은 미성년자 개인의 성적 지향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에서 해당 치료를 제공하는 일을 중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BBC는 설명했다.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3만 유로(약 3958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바꾸도록 하거나 억제를 목표로 하는 의료적 개입에 미성년자들의 참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와 법정 후견인 역시 자녀나 해당 미성년자를 기만, 강압, 위협해 이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전환 치료’에는 최면, 전기 충격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여기에서 ‘치료’라는 말에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도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옌스 슈판 연방 보건부 장관은 이러한 ‘치료’를 받은 사람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받은 젊은이들이었다며 법정에서 문제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성애자인 슈판 장관은 “그들은 정부가, 사회가, 의회가 ‘우리는 이 나라에서 그것(강요받는 치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힐 때 (스스로) 강인해진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입법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야권으로부터 제기된다고 BBC는 소개했다. 야당인 녹색당은 대상 연령 상한을 26세로, 좌파당은 27세로 올려야 한다고 각각 요구했다.

독일 인권 단체인 ‘마구누스 히르쉬펠트 재단’ 집계에 따르면 독일에서 이뤄지는 전환 치료는 연간 1000건 정도로 추정된다. 전환 치료는 스위스, 호주, 캐나다, 미국에선 불법이다(출처: 연합뉴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마태복음 20:32-34)

하나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치료 금지 법안이 가결된 독일의 소식 앞에 비통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강요받는 치료라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렀던 자리에서 돌이킬 기회조차 막아버리는 위정자들의 어리석은 선택을 책망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여 다음세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간계를 파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법적인 제재로 부모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상황 속에서도 자녀와의 씨름하기를 그들이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무엇보다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다음세대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거짓된 세상 속에서 가려진 눈이 복음으로 떠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 (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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