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2023년 12월,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전 세계 196개국 가운데 46개국에서 개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인도에서는 복음을 전한 혐의로 기독교인 9명이 체포됐고, 6-7월에는 이란의 11개 도시에서 106명의 기독교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체포되기도 했다.
리비아에서도 2023년 4월에 미국 시민권자 2명이 선교 활동 혐의로 추방됐다. 지역별로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16개국이 있고, 인도와 중앙아시아에 9개국,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10개국, 유럽과 유라시아에 7개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4개국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종 금지법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거나 개종을 목적으로 하는 전도를 제한하는 경우로 총 29개국에서 이와 관련한 법을 가지고 있다.
브루나이, 미얀마, 중국, 인도네시아, 몽골, 나우루,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그리스, 루마니아, 러시아, 알제리, 이란, 이스라엘, 모로코,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부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코모로, 소말리아가 해당한다.
둘째, 타 종교 간 결혼을 허용하지 않거나 종교를 개종하지 않으면 결혼을 법적으로 취소하는 경우로 이라크, 바레인, 방글라데시, 리비아, 시리아, 수단 등 25개국에서 관련 법을 시행하고 있다.
셋째, 개종과 관련해서 까다로운 절차와 특정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로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튀르키예, 이라크, 이스라엘, 시리아 7개국이 해당한다.
넷째, 브루나이, 이라크,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모리타니 등 7개국은 배교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예멘과 사우디에서는 배교한 경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43개국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레아, 니제르, 이집트 등에서도 개종 금지법과 유사한 형태로 종교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다.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는 나라에 세워진 교회들이 통제와 감시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나가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 나라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한 해 동안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시편 31:22-24)
하나님, 전 세계 46개국에서 개종을 금지하며 공권력을 이용해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막는 사탄의 악한 시도를 무너뜨려 주소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변치 않는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또한 신변의 위협을 받는 나라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 순종의 걸음에 응답하사 수많은 무리가 주께 돌아오게 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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