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태국 정부가 의료 관광 확대를 위해 외국인 부부를 상대로 대리모 출산을 허용키로 했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건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외국인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리모 출산에는 부부의 성별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부만 허용 대상이며,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이는 부부가 속한 나라에서 보호받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태국은 세계에서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하는 7번째 국가가 된다. 상업적 대리모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하는 국가는 우크라이나, 조지아, 콜롬비아, 멕시코, 러시아, 인도 등이 있다.
또한 대리모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영국, 호주,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라오스,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는 일부 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의료관광 확대뿐 아니라 태국의 난임 부부들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 법안은 이달 말 내각에 제출돼 승인 절차를 밟은 뒤 의회로 넘어간다.
태국은 지난 2015년 외국인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금지 시켰다. 이 같은 조치는 당국이 통제하지 않아 대리모 출산이 무분별하게 상업화됐다는 사회적 비난에 따른 것이었다. 다만 결혼한 지 3년이 지났고 난임인 태국인 또는 태국·외국인 부부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대리모 출산을 허용해왔다.
일례로 2014년에 한 호주 부부가 태국 여성을 상대로 대리모 출산을 의뢰하여 쌍둥이를 출산하였다. 그런데 이 중 한 아이가 다운증후군이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양육을 거부해 국제적으로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는 일본인 남성이 태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10명이 넘는 아기를 태어나게 한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줬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골로새서 3:5-6,10)
하나님, 나라 경제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과 가정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진리를 대적하는 태국을 꾸짖어 주시고, 법 개정을 막아주옵소서. 태국의 교회를 깨워주사 생명의 주권을 가로채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도록 부추기는 악한 사탄의 간계를 드러내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신 복음을 선포케 하소서. 그리하여 태국과 열방의 가정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회복되어 인간의 방법이 아닌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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