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 당하는 자를 위해 심판하시도다”
홍콩 당국이 추진 중인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에 반역이나 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AP통신이 8일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법 초안에 따르면 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반역죄로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도시의 공공 안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 무모한 폭력을 행사할 경우엔 반란으로 간주할 수 있다.
AP는 “홍콩 정부는 법안을 통해 주민들이 특정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외국 세력과 공모할 경우 독립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제안했다”며 “정부 통치에 대한 도전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반대파에 대한 엄격한 처벌도 담겼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공항 및 기타 대중교통 수단을 포함한 공공 인프라를 손상하는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동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이같은 행위를 위해 외부 세력과 공모하면 형량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외부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에는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이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홍콩에 거주하는 사업가들과 언론인들은 이 법률에 대해 자신들의 일상 업무가 범죄화될 수 있다며 강한 두려움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법안 내용은 입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라는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의 압력 속에 홍콩 입법회 의원들이 이날부터 개최하는 법안 토론회를 계기로 공개됐다.
홍콩 정부가 연내 입법하려는 새 국가보안법은 앞서 2020년 제정한 법안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린다. 현재로서는 4년 전에 비해 홍콩 민주 세력이 대폭 축소돼 항의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적은 데다 국회인 입법회도 친중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로 보인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시편 103:6,17-18)
하나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부의 권한 확대와 이에 도전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이 담긴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주께서 엄히 다루사 통과되지 않도록 살펴주십시오. 자신의 세력을 끝없이 확장하려는 중국 정부를 책망하여 주시고, 자유를 억압당할 위기에 두려워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이 주의 공의를 의지하며 부르짖게 하옵소서.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 같은 이때에도 주의 언약을 지키고 주의 법도를 준행하는 홍콩의 교회를 통해 고난 가운데에서도 더욱 전진하는 주의 나라의 위엄을 보이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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