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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기독교적 가치관 드러내면 범죄···‘종교적 면제’ 폐지 논의

▲ 출처: Unsplash의Sasun Bughdaryan사진 캡쳐

통치자들아 원하노니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캐나다에서 성경을 인용해 기독교적 성 가치관을 옹호하는 행위가 범죄로 규정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하원은 형법 319항에서 ‘종교적 면제’를 폐지하는 법안 C-367을 검토 중이다. 본 법안은 “종교적 주체에 대한 의견 또는 종교적 텍스트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의견을 주장함에 따른 혐오표현죄에 관해 어떠한 유죄 판결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종교적 면제가 폐지될 경우, 성별 이데올로기와 아동의 성적 대상화 및 기타 유사한 주제를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신앙 기반의 표현이 잠재적으로 ‘증오심 표현’으로 간주돼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

캐나다의 친생명단체 ‘캠페인생명연합’(CLC)의 데이비드 쿡 책임자는 “우리는 더 이상 성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앞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드래그쇼(남자가 여장을 한 게이가 펼치는 쇼) 및 아동 성전환에 맞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LGBT 성정체성 보유자 그룹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심지어 우리의 낙태 반대 메시지도 여성에 대한 ‘증오 범죄’로 내몰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인터내셔설 크리스천 컨선의 제프 킹 회장도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신앙인들을 공격하고, 성경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이 독실한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파괴적인 법적 도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동안 캐나다 국회의원들은 LGBT 성정체성 보유자 그룹의 로비를 받고, 반대 발언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7년 캐나다 상원은 인권법에 성 정체성 및 표현에 대한 보호를 추가해, 성 대명사의 올바른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 캐나다 온타리오 의원들은 대규모 부모 권리 집회 이후 LGBT로 식별된 사람이 “괴롭힘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미가서 3:8,9)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범죄로 규정하여 사람들을 죄에 대하여 무지하게 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캐나다 정부를 책망하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하여 주셔서 오랜 시간 자신의 이익에 눈멀어 국민의 영적 고통을 외면했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의 정의를 따르게 하옵소서. 진리를 위해 싸우는 교회와 단체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여 죄 사함의 기쁨을 찬송하고 모든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구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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