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범죄조직, 유럽·미국서 가짜 쇼핑몰 통해 700억 원 탈취
중국의 한 범죄조직이 유럽·미국에서 가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약 700억 원을 탈취했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고 13일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를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독일 사이버 보안회사 시큐리티리서치랩이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거스바자(BogusBazaar)라는 중국 범죄조직이 7만 5,000개가 넘는 가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명 디자이너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주문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고 가짜 상품에 대한 대금을 징수했다.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들 쇼핑몰에서 결제된 금액만 5,000만 달러(약 686억 원)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피해자 85만 명 가운데 대다수는 미국·서유럽에서 나왔고 중국 내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프랑스 지역 피해자가 20만 명에 육박해 가장 많았고 미국은 16만 8,000명으로 두 번째였다.
정직한 사람의 옳은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반역하는 사람은 제 욕심에 걸려 넘어진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들의 희망도 함께 끊어지고, 불의에 걸었던 기대도 물거품이 된다.(잠언 11:6-7, 새번역)
하나님, 어그러진 행실로 불의한 재물을 쌓으며 서방 나라의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중국 범죄조직을 꾸짖어 주시고 중국 정부가 이 일에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안목의 정욕을 자랑삼는 부요한 서구에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들로 허망하게 울고 웃지 않도록 영원하고 참된 진정한 보화 되신 주님을 발견하고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리하여 의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정직하고 옳은 행실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 충남교육청,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확인 소송 대법원에 제기
충남교육청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교육청은 “폐지하면서 얻는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도 없이 진행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24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폐지됐다. 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투표에서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면서 폐지가 확정됐다.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권리만 과도하게 강조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교육기본법에 상충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린도후서 13:8-9)
하나님,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육청 투표 결과, 폐지 확정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원하지 않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충남교육청의 고집을 꺾어주십시오. 교사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며, 학생으로서의 바른 품행과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대법원의 판결로 완전히 폐지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룩한 교회와 가정들을 더욱 세워주셔서 한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힘써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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