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파키스탄, 아프간 난민 3,500명 강제 추방
이란과 파키스탄에 거주해 온 아프가니스탄 난민 약 3,500명이 최근 이틀 새 강제추방 등으로 귀국했다고 23일 EFE 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아프간 난민부는 전날 파키스탄에서 자국 난민 65명이 강제추방 당해 이틀에 걸쳐 동부 낭가르하르주 토르캄 국경 검문소를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난민부는 이란에 살던 자국 난민 2,769명도 이틀 동안 강제추방이나 자진 귀국 형식으로 서부 헤라트주 이슬람 칼라 국경 검문소를 통해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난민부는 “이들 귀환 난민에게 현금이 지원됐고 일부 난민들은 유엔난민기구와 국제이주기구 사무소로 인계돼 지원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프간 당국 통계에 따르면 탈레반 재집권 이후 최소 290만 명의 아프간 난민이 귀국했다. 이는 전세계 아프간 난민의 90%가량을 수용하는 이란과 파키스탄이 자국내 테러 공격에 아프간 난민이 연루됐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어 반(反)난민 정책을 실시하는 데 따른 것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시편 17:7-8)
하나님,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아 막막함과 두려움 중에 고향을 떠났지만 타국에서조차 추방당하여 자국에서 또다시 유리방황하게 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랜 세월 국가의 불안정과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해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할 길을 내소서. 수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사 복음의 진리를 들려주시고, 천국소망을 가진 예배공동체로 힘 있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시길 기도합니다.
▲ 서울고등법원 동성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시민단체 파기 환송 촉구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23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동성커플의 건강보험(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는 동성 배우자를 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재판부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어처구니없게도 1심 판결과 달리 서울고등법원은 동성애 관계가 사실혼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는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판결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면 사법부는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없는 법을 자의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이사야 8:10)
하나님, 마음이 미련하고 눈이 흐려 굽은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는 한국 사법부의 판결 앞에 예수교회인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합니다. 잠시 그들의 허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모든 계획은 끝내 패망하고 시행되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법치가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이 나라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동성혼을 인정치 않는 이 나라의 헌법을 굳게 붙드사 하나님의 공의만이 한국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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