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도를 가르치사 진리로 행하며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파키스탄 법원이 최근 여성의 결혼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개정하라고 지시, 이 지침이 소녀들을 강제 결혼 위험에서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크리스채너티투데이(CT)가 전했다. 2017-2018년 통계에 따르면 파키스탄 소녀 5명 중 1명(18.3%)이 18세 이전에 결혼하며, 절반 이상이 어린 나이에 임신한다.
대부분의 아동 결혼은 가족들에 의해 정해지지만, 매년 약 1,000명의 소녀가 납치돼 이슬람으로 개종한 후 납치범과 강제로 결혼한다. 이로 인해 임신 관련 건강 문제와 산모 사망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라호르 고등법원의 판결은 파키스탄 소녀들의 보호자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그것은 지난 4월, 법원이 1929년 제정된 아동 결혼 제한법에서 여자는 16세, 남자는 18세였던 최소 결혼 연령을 폐지한 것이다. 대신 법원은 아동에 대한 정의가 “차별적이고 위헌적”이라며, 펀자브 주정부에 남녀 모두의 결혼이 가능한 최소 연령을 동일한 18세로 법 개정을 지시했다.
이 같은 판결 직후 펀자브주 의회는 아동 결혼에 참여하는 성인은 물론 부모나 후견인 등 조혼을 조장하는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률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위반자는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00만 파키스탄 루피(약 7,2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많은 기독교 및 기타 소수 종교 단체들은 이러한 법안을 지지하고 법원의 판결에 감사하고 있지만, 모두가 그 효용성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라호르의 빈곤 아동을 위한 사역 단체인 크리스천스 트루 스피릿 대표 아셔 사르프라즈는 “라호르 고등법원의 결정이 승리의 소식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회적 변화 없이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적 명령은 법 집행기관에서 이행해야 하기에 명령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다. 이러한 기관이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피해자 가족이 안심하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또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판결을 내려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슬라마바드 베델 복음주의 단체 임원인 루비 나임 존은 “아동 결혼 제한법의 개정으로 강제 결혼을 막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법만 바꾼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시편 86:11,13)
하나님, 부모로부터 원치 않는 결혼을 어릴 때부터 강요받고, 납치로 인한 강제 결혼과 개종이 만연한 이 땅에 법으로 결혼 연령을 높여 어린 소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저 명목상의 법이 되지 않도록 위정자들과 법 집행기관이 정의 실현에 힘쓰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 잘못된 생각과 사상이 무너지고 바른 가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자녀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땅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다음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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