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호단체, 전쟁으로 고통받는 레바논 민간인 위해 기도 요청
중동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레바논 남부에서 민간인이 이스라엘 방위군(IDF)과 헤즈볼라 같은 무장 단체 사이에서 고통을 받자, 기독교 구호단체들이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4일 전했다. 가톨릭 구호단체인 레바논 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ACN)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마리엘 부트로스는 “전 세계의 시선이 가자지구의 전쟁에 집중되어 있지만 언론이 거의 보도하지 않는 것은 레바논 남부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자지구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레바논 남부 주민들도 이번 전쟁을 처음 겪은 것은 아니다. 그들은 더 이상 로켓의 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국경 근처에 사는 민간인들은 매일 로켓 공격의 위험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로켓이 남긴 잔해 속에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잠언 16:5-6)
하나님, 이스라엘 방위군과 이슬람 무장단체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레바논 민간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을 섬기고 있는 구호단체에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 등 세계의 수많은 소식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레바논을 한 번도 잊어본 적 없으신 주께 간구하오니 전쟁을 멈춰주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을 일으키사 간절한 요청에 기도로 함께 응하게 하시고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아 주와 화목하게 되는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 서울 학생인권조례, 25일 본회의서 폐지 확정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만에 폐지됐다. 서울시 의회(의장 김현기)는 본회의를 열고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 요구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 폐지를 확정했다. 지방자치법 32조 4항에 따라 재의 요구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하면 조례안은 확정되는데, 이날 출석의원 111명중 76명의 찬성으로 조례폐지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새로운 교육인권조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김현기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사라지지만, 학교 구성원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게돼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교육갈등위 운영으로 앞으로 학생인권 침해는 물론 교사, 학부모 권리 침해 문제까지 더 넓게 예방.구제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시편 19:9-10)
하나님, 학생을 위한 인권조례라 하지만 오히려 이들을 망치고 있는 나쁜조례를 폐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끼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게 하소서. 새로운 권리와 책임 조례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자신의 자리에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폐지된 조례안과 비슷한 항목들은 더욱 조명하여 주셔서 온전한 학교와 가정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힘써 따르게 하시고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진실과 의로움으로 행하는 증인으로 세우사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따르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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