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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90년 8개월 징역형’ 받은 베트남 기독교인 11명 실종

▲ 출처: persecution.org 사진 캡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베트남에서 종교 활동으로 인해 총 90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기독교인 11명이 실종되면서, 소수 종교인들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베트남에서 체포된 개신교인 6명과 가톨릭교인 5명이 현재 교도소 내에서 실종된 상태”라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는 “6명의 개신교인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데가르 개신교와 관련이 있고, 5명의 가톨릭교인은 하몬 가톨릭교회 출신”이라며 “두 종교 운동 모두 베트남 공산주의 정권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로, 베트남은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 ‘국가적 통일 정책을 훼손한다’며 자주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개신교인 6명은 데가르 개신교에 연루된 혐의로 특별히 표적이 되어 신앙을 포기하기를 거부한 후 ‘삼림 벌채’ 명목으로 체포됐고, 교회 폐쇄를 거부한 혐의로 구금됐다. 하몬 가톨릭교회에 속한 다섯 명의 신자도 비슷한 혐의를 받았다. 

데가르족은 몬타냐르족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베트남 중부 고원의 토착 민족으로서 역사적으로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과 동맹을 맺었고, 기독교 신앙으로 유명하다. 베트남 고문 중단 캠페인에 따르면 이들은 종종 종교를 포기하도록 강요받으며, 저항할 경우 구타와 투옥과 같은 심각한 처벌에 직면한다고 한다.

2018년 베트남은 종교와 신앙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는데, 이 법률은 표면적으로는 종교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미국 국제 종교자유위원회의 2019년 보고서는 “이 법안은 인정된 종교를 통제할 뿐 아니라 인정되지 않은 단체들이 국가가 승인한 관행을 따르도록 압력을 가해 종교의 자유를 크게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5월에 발표된 최신 미국 국제 종교자유위원회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종교적 관행과 언어를 침해하는 지침을 시행하는 등, 민족적·종교적 소수인들에 대해 특히 공격적”이다.

미국 국제 종교자유위원회는 미국 의회에 “국제종교자유법이 정의한 대로, 베트남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인 종교의 자유 침해에 관한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다(출처: 기독일보 종합).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시편 97:6,10)

하나님, 소수 종교인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부당한 처사와 강압이 여전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바라보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의 성도들을 올려드립니다. 신앙을 이유로 실종된 이들과 여러 박해에 놓인 베트남 교회를 모든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굳게 붙드시는 주의 손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악한 자들의 위협과 방해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 베트남 영혼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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