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_홍콩] 국가보안법 우려에…5년간 홍콩인 916명 영국·호주 망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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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Unsplash 사진 캡처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가 거세게 일어난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5년간 영국과 호주에 망명 신청을 한 홍콩인 수가 916명으로 집계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보도했다. 호주와 영국 당국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자체 검토한 결과 해당 기간 호주와 영국 당국에 각각 584건, 332건의 홍콩인 망명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기간별로는 2020년 6월 30일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을 시행한 직후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호주에서는 2020년 7월 34건이 접수돼 월간 최다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영국에서는 2020년 3분기(7-9월)에 가장 많은 신청이 접수됐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호주에서는 66명, 영국에서는 18명이 망명 신청 당시 18세 미만이었다. 호주와 영국은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을 시행한 것에 반발해 2021년부터 홍콩인에 대한 이민 문호를 확대한 대표적 국가들이다.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홍콩인의 망명 신청이 승인된 건수는 호주가 5건, 영국이 75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승인 사례들의 접수 신청 시점은 알 수 없으며, 망명 신청에 대한 심사 기간은 길게는 3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SCMP는 전했다. 그러면서 망명 신청자는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의 사유로 고향에서 박해받을 위험에 처해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 홍콩에서는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며,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어 홍콩 전역을 뒤흔들었다. 이 시위로 1만여 명이 체포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같은 젊은 층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놀란 중국 정부는 이듬해 홍콩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해 시행했다.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 위반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 해당 법으로 홍콩의 민주진영은 궤멸했고, 지식인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이민 물결이 일었다. 홍콩 당국의 체포를 피해 해외로 망명하거나 도피한 이들도 상당수이다. 

또한, 홍콩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해외 민주 활동가 10여 명에게 1인당 100만 홍콩달러(약 1억7천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시편 116:9-10)

하나님, 중국의 억압과 부당한 법적 제재 등으로 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 등을 위협받고 있는 홍콩 시민들의 고통을 돌보사 주의 공의와 화평으로 속히 다스려 주소서. 이 곳을 떠나려 하지만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참된 피난처요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계시해 주사 고통 중에도 주를 믿어 마음에 힘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의 간구에 응답하사 중국과 홍콩의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주의 공의를 구하는 자들이 기쁨과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생명의 땅이 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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