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라크 의회가 아동 결혼을 합법화하고 여성의 주요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개인 신분법 개정안(Personal Status Law)을 제안해 국민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고 미국 뉴스맥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8일 이라크 전역의 최소 7개 주에서 이 개정안에 대한 반발 시위가 계획됐다.
현재 이라크 법은 남성과 여성 모두 18세 이상이어야 결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부 및 종교 간 결혼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제안된 개정안은 이러한 보호를 대폭 변경해 아동 결혼을 합법화하고 이혼 소송에서 아버지에게 전적인 양육권을 부여할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시아파 이슬람 율법 자파리를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법은 여아는 9세, 남아는 15세에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규에는 또한 최저 1시간 정도만 지속될 수 있는 임시 결혼인 ‘쾌락 결혼’에 대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에 비평가들은 이 조항이 매춘과 성노예를 정당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남성들이 결혼 동의, 위자료, 자녀 양육권과 같은 문제에 대해 이라크의 기존 법적 기준 대신 전통적인 시아파 또는 수니파 이슬람 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라크 의회는 지난 4일 이 개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인권 운동가와 시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원들은 시아파 이슬람의 급진적인 성직자들과 다른 영향력 있는 인사들로부터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의 의회 소식통은 시아파 세력이 법안 통과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그들은 지금 우리와 협상 중이다.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다른 법안도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더 많은 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안된 개정안은 인권 운동가들과 15명 이상의 여성 의원으로 구성된 연합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이 여성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반대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감정적인 문제나 외부의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적, 종교적, 전문적, 사회적 관찰에 근거한 것이다. 이라크 가정을 보호하려는 진심어린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 감시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라크에서 아동 결혼이 만연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강제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엔아동기금에 따르면 이라크 여아의 28%가 18세 이전에 결혼한다. 미등록 결혼의 22%가 14세 미만 소녀와 관련된 것이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로마서 6:12-13)
하나님, 아동 결혼을 합법화하고 임시 결혼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여 육체의 쾌락과 탐욕을 채우려는 이라크 의원들의 부끄러운 행보를 꾸짖어 주십시오. 이슬람법에 숨어 어린 영혼들을 짓밟으며 정욕을 위한 명분을 만들어 합리화하려는 법 제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몸의 사욕을 쫓는 어둠의 길에서 돌아서는 은혜를 주소서. 주님,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린 예수교회가 이러한 영적 전쟁 앞에 기도로 함께 싸워 주의 공의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땅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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