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간, 악덕 및 미덕법 공포…여성 목소리·맨얼굴 노출 금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이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목소리를 내고 맨얼굴을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악덕 및 미덕법’을 처음 공포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AP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탈레반은 2021년 아프간을 장악한 뒤 미덕촉진·악덕방지부를 세우고 각종 규정을 통해 여성 인권을 탄압했는데, 이번에 처음 공식 법으로 만들어 발표한 것이다. 총 35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 중 13조는 여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항상 몸과 얼굴을 가려야 한다. 또 여성의 목소리는 친밀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공공장소에서 노래나 낭송, 큰 소리로 책을 읽어서는 안 되며 대중교통 이용과 혼자 여행을 해도 안 된다. 여성이나 남성은 혈연이나 결혼 관계에 있지 않은 이성을 쳐다보거나 함께 있어도 안 된다. 이 밖에도 탈레반은 살아있는 존재의 촬영물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 많은 사람 앞에서 음악을 트는 것도 금지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사무엘상 15:29)
하나님, 각종 규정으로 여성 인권의 탄압이 있는 아프간에서 더욱 강화된 법으로 이들의 삶을 구속하고 억압하려는 탈레반을 엄히 꾸짖어 주십시오. 거짓과 탐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는 아프간의 어둠의 세력을 파하여 주시며,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빛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프간 교회에 지존자시요, 거짓이 없으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우신 언약을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붙들어 참된 안식을 얻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 한국 낙태 브로커, 제재 없이 활동…낙태죄 입법 서둘러야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공백을 틈타 낙태 브로커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아무 제재 없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22일 보도했다. 한 브로커는 22일, 카카오톡 임신중절 오픈채팅방에 “임신 10주 100만원·19주 200만원, 미성년자 상담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영양제, 초음파, 유착방지제, 수술비 등 모든 것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안내했다. 매체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관련 재판들이 속속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산부인과는 ‘낙태 영업’에 나서기 시작했고, 아직 불법인 임신중절 약도 활개 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전문의, 약사를 사칭한 중간 브로커들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상담 및 병원 중개 영업을 하고 있다”며 “10대를 대상으로 한 유럽산 임신중절 약 밀수꾼까지 생겨날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태아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입법 공백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태아 생명권을 존중하면 여성단체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면 종교단체가 반발하면서 정치인들이 다루기 곤란해진 상황이 됐다”며 “민감한 이슈인 만큼 정치권이 적극적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 고리 같으니라(잠언 11:21-22)
하나님, 낙태죄 입법 공백을 틈타 임신중절 약과 낙태 브로커들이 활동하며 미성년자에게까지 불법과 손을 잡아 면하지 못할 죄 가운데로 끌어들이고 있는 어지러운 이 땅을 다스려 주소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생명에 대한 존귀함도 없이 그저 육체의 만족만을 좇아 살게 하는 거짓과 악독이 가득한 사탄의 간계를 파하여 주십시오. 속히 태아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는 입법이 제정되게 하시고 진리에 반역하며 온전히 주를 볼 수 없는 이 땅을 고치사 모든 영혼이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주를 찾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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